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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사업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시공 관련업체로부터 사돈 명의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건평씨는 이날 당초 출두 예정시각인 오전 10시 보다 빠른 오전 9시10분쯤 회색정창 차림으로 변호사 등 지인 2명과 함께 창원지검 청사에 모습을 나타내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건평씨가 2007년 S산업이 경남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공유수면 17만9,000㎡의 매립허가를 받아내는 과정에 개입해 그 대가로 사돈 명의로 이 회사 지분 30%를 받아 이중 20%(9억4,000만원)를 현금화해 사용한 자금흐름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수표로 거래된 3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준명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9억4,000만원 중 수표로 거래한 3억여원의 사용처를 확인했다"며"이 중 1억원 정도는 노 전대통령 사저 건립과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혐의 입증을 자신했다. 이 차장검사는 또"3억원의 사용처 추적 과정에서 건평씨에 대한 몇 가지 범죄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건평씨를 상대로 밤 늦게까지 조사를 한 후 돌려 보냈지만, 노 전대통령의 기일인 23일 이전에 한 차례 더 그를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평씨는 이날 조사과정에서 "단순히 사돈에게 소개만 시켜줬을 뿐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