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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유언장이 없으면 자신의 유산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동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주정부의 관련법에 따라 분배된다. 더 나아가 뚜렷한 대책이 없을 경우 유산의 거의 절반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 유언검인(probate) 비용 등으로 없어질 수 있다. 효과적 유언장 작성을 위한 10가지 요령을 알아본다.



1. 자산목록

자신이 소유한 재산이 무엇인지 목록을 정한다. 이같은 목록에는 주택, 별장, 은퇴저축(RRSP) 등을 포함한 투자 및 저축계좌, 연금, 자동차·보트·보석 등 개인 소지품, 생명보험 등이 포함된다. 주택모기지를 포함한 각종 대출 및 채권자 정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누구에게

자산목록을 정했다면 누구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이 다음 단계다. 가족과 친척, 지인, 모교, 자선단체 등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유산의 일부를 자선단체에 기부할 경우 전문 재정상담가와 먼저 상의하면 기부액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방법을 조언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논의

죽은 다음 벌어질 일들에 대해 미리 가족·친지 등과 논의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자신의 뜻을 미리 알리면 가족들 간의 분쟁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4. 세금

죽은 후 남은 유산 중에서 자본이득세를 해결해야 하고, 그 동안 면세대상이었던 은퇴저축 등이 과세대상으로 바뀐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유언장이 진정한 것인지 검인하는 비용도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세금관련 문제들에 대해 미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5. 배분요령

각종 세금의 여파를 따져보았다면 이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살아있는 동안 특정단체에 매년 조금씩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수혜자로 정한 특정인과 공동계좌를 만들 수도 있다. 구체적 방법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6. 유언집행자

유언집행자(executor)는 유언장에 명시된 내용이 그대로 지켜지도록 보장할 의무를 가진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막중한 책임이 아닐 수 없으나, 대부분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일반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한 사람으로 벅차다고 생각되면 공동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자신의 유산처분이 특별히 더 복잡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처음부터 전문가를 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7. 유언장

위와 같은 준비과정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면 다음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서류는 유산배분을 위한 주춧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의 뜻은 무엇이고, 누가 자신을 대신해 이같은 내용을 집행할 것인지 명시한다. 유언장을 작성한 후에도 2~3년마다 한 번씩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아이를 가졌을 수 있고, 이혼을 했거나, 타주로 이사했거나, 복권당첨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등 상황이 크게 달라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8. 위임장

해외체류, 신체·정신적 질환 등 특별한 이유로 자신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상황에 대비, 대신 결정을 내려줄 사람을 지정하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미리 작성해두는 것도 좋다. 위임장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재정적, 또 하나는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것이다.


9. 생전유언(living will)

이같은 서류는 의사나 다른 의료전문가·도우미들에게 자신이 사고나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어떤 치료를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등에 대해 미리 알리는 것이다.


10. 매스터서류

모든 과정을 마친 사람은 관련 정보를 모모두 담고 있는 ‘매스터서류(master document)’를 만들어 보관해두는 것도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서류에는 각종 계좌 정보, 보험·연금 등 정보, 자산과 채무 목록, 유언장·위임장 등이 포함된다. 이같은 서류의 사본을 만들어 유언집행자, 배우자, 자녀 등에게 전달해 별도로 보관토록 하는 것도 좋다. 


 (토론토스타 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