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온타리오주의 자동차보험 규정이 대폭 바뀐다.
 전국보험협회(IBC)가 발표한 변경사항과 보험중개인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새 규정의 요지는 사고에 따른 신체적 피해보상금의 최대한도가 현 수준보다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새 규정은 9월1일 이후 새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운전자들에게 적용된다.      
 
*보상한도 조정 대표적 예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가 1급 장애가 아닌 경우(non-catastrophic injuries) 의료·재활에 따른 보상의 최대한도가 현 10만 달러에서 9월 이후로는 5만 달러로 확 줄어든다. 또 이 경우 간호비용으로 제공되는 보상한도는 최대 7만2천 달러에서 3만6천 달러로 줄어든다.
 대신 운전자는 의료·재활비용의 보상한도를 10만 달러 또는 110만 달러로, 간호비용의 보상한도를 7만2천 달러 또는 107만2천 달러까지 정할 수 있는 옵션을 구입할 수 있다.
 또 사고로 인해 근로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보상되는 금액이 실소득(net income)의 80%(주당 최고 400달러)에서 9월 이후로는 총소득(gross income)의 70%(주당 최고 400달러)로 조정된다. 추가로 구입할 수 있는 옵션은 주당 보상금 600달러, 800달러, 1천 달러 등이다. 이밖에 사고피해자를 간호해야 하는 부양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관련 규정 등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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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왜 조정되나
 보험규정의 변경에 대해 전국보험협회는 "가입자들이 각자 상황에 맞도록 보다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과다하게 보험료를 청구하는 일부 악덕 브로커들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신체적 피해보상금의 한도를 대폭 줄이는 대신 추가로 옵션을 구입토록 부담을 주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보험료 오르나 내리나
 한인 보험중개인들에 따르면 보험규정 변경과 관련한 문의가 최근 폭주하고 있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보험료의 상승 또는 하향 여부다.
 이에 대해 일부 중개인들은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현 보상한도가 줄어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추가로 옵션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가 소폭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대인 경우, 즉 기존 가입자가 현 보상한도 수준을 유지하고자 옵션들을 구입할 경우엔 보험료가 꽤 오를 것이란 게 이들의 전망이다.
 반면 일부 다른 중개인들은 회사들마다 보험료를 책정하는 시스템이 다르고 운전자마다 기록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 변경에 따라 기존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어떻게 바뀔지 전망하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한인 중개인들은 규정변경을 떠나 지난 수년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해온 온주의 보험료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데에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온주 차보험 규정변경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보험협회 사이트(www.ibc.ca)를 통해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