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이민자격 강화로 한국인 순수투자이민자들의 지원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PGS인터내셔널 심상욱 이사는 28일 “순수투자의 자산 증빙액뿐 아니라 5년간 투자액수도 갑절로 올랐다”며 “한인 투자이민 신청자들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인 신청자들의 감소는 투자이민의 한 가지 조건인 자본축적과정 설명이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캐나다플랜이민컨설팅의 임철수 대표는 “한국인 신청자가 80% 정도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160만 달러의 재산이 있는 이들은 적지 않다. 하지만 자본축적과정을 소명하기는 쉽지 않다. 근로소득으로 이 많은 액수를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마음이주공사 김규선 대표도 “90년대에 꽤나 많던 투자이민이 2000년대 들어 급갑했다”면서 “앞으로는 서류 심사 등으로 신청자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이민부는 지난달 이민정책 변경을 발표하면서 순수투자이민의 경우 자산증빙액을 기존 8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로, 5년간 투자액수도 4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증액하고 시행령이 완성될 때까지 당분간 신규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투자액 상향조정의 배경으로 정부는 기타 이민접수 국가들과 투자액 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투자이민자는 100만 달러를 일정한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해야 하며 투자손익에 정부는 간여하지 않는다. 반면 캐나다는 80만 달러를 투자하면 5년3개월 뒤에 원금을 상환해 준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투자액이 100만 달러 선이지만 직·간접 투자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순수투자이민 정책 변경으로 국가경쟁력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지만 연방정부는 이는 ‘기우’라고 보고 있다. 투자액을 두 배로 올려도 지원자는 줄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한다. 연간 20만여 건의 이민비자 가운데 순수투자이민이 차지하는 연 2천여 건은 투자액 증액에도 불구하고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