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살 때 캐나다로 입양된 시민권자입니다. 모국인 한국국적도 다시 얻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답: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내에 ‘외국국적 포기증명서’ 대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면 이중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한국 내에서만 신청 가능).
①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귀화한 결혼이민자
②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서 특별귀화한 사람
③과거 국적을 상실했다가 다시 회복한 사람 중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우수 외국인재로 인정되는 사람
④어린 나이에
입양된 뒤 우리 국적을 다시 회복한 해외입양인
⑤외국에 장기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영주귀국해 국적을 회복한 동포
⑥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국적 포기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람 등.
요약: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법무부)에 국적회복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