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만 37세 때 캐나다국적을 취득, 현재 67세가 된 캐나다시민권자 여성입니다. 최근 법규가 바뀌었다는데 제가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하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나요?
답: 한국국민이었다가 캐나다시민권 등 외국국적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들
중 ‘65세 이상’은 예외적으로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예외가 인정되는 자격요건은 ①만 65세 이상으로 ②외국에 장기거주하다가 만 65세
이후 영주귀국해 ③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입니다. ‘영주귀국’은 최근 1년 동안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국적회복은
재외공관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국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요약: 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회복신청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에 영주귀국하셔야 합니다.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