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캐나다시민권자와 결혼해 최근 시민권을 취득한 여자입니다. 한국국적도 계속 보유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답:
복수국적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대한민국 국적 보유신고를
한 경우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에게 입양돼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요약:
캐나다는 자국민과 혼인하는 외국인에게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국적법에서 이야기하는 ‘혼인에 의한 국적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으며 한국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