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에 출입국할 때 외국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복수국적자는 재외공관에서 반드시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나요?
답: 복수국적은 한국과 외국국적을 함께 갖게 된 것을 말합니다. 후천적
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에 남아 있더라도 복수국적자가 아니며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국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복수국적자는 한국 내에서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취급되며 외국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이 아닌, 반드시 국내 주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공항으로 출입국할 때는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등록을 한 복수국적자는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약: 국적법 시행일인 2011년 1월1일부터는 복수국적자는 내국인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는 한국 입국 시 외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며 재외공관에서 한국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외국에서 출생해 처음으로 입국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외국여권으로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