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토론토 소재 4년제 대학에 유학 중인 1989년생 남자입니다. 병역연기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답: 캐나다에 유학 중인 병역미필자는 원칙적으로 졸업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다양한 예외적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수학과정별 국외여행 허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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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예정일 6개월 전부터 졸업예정일 경과 3개월 범위 내 ◆상급학교 진학예정자는 졸업예정일부터 6개월 범위 내 ◆29세가 되는 해 6월 이전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29세가 되는 해 6월30일까지)



기타 어학연수 및 훈련은 2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며, 단기 국외여행은 당초 허가기간을 포함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7세까지입니다. 구비서류는 허가신청서 1부, 입학허가서 등 여행목적 증명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요약: 25세가 되는 해인 2014년 12월31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