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캐나다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자입니다. 현재 영주권자인 부모님과 함께 토론토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세에 한국국적을 선택하고 국내에서 캐나다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습니다. 현재 22세인데 병역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복수국적자인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①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거주 ②부모와 함께 24세 이전부터 외국 거주 ③국외에서 10년 이상 거주하면서 부모가 국외거주인 경우는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복수국적자도 24세부터 25세 되는 해 1월15일까지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약: 25세가 되기 전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