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5세 때 부모님과 함께 이주해 영주권을 취득하고 계속 토론토에 살고 있는 1993년생 남자입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과정을 2년 수학했는데
재외국민 2세 확인이 가능할까요?
답: ‘재외국민2세’란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 국외 출국자 포함)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외국정부로부터 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은 제외)을 얻어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임을 인가받은 사람입니다.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사람들은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르면
18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 이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단 1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60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6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이라도 9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했을 경우는 영주귀국신고
시(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 가능), 1994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경우 영주 귀국신고 시 및 18세 이후 국내체재기간이 통산 3년를
초과할 때는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요약: 재외국민2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
토론토총영사관 (416)920-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