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연방정부는 노인연금(OAS)과 소득보장보조금(GIS)
수령자격 연령을 2023년 4월부터 65세에서
67세로 올린다고 발표했다.
인구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정부의 노인들에 대한 사회보장 부담이 점점 더 커질 전망으로 캐나다인들은 노후 생계
보장의 정부 의존도를 앞으로 점점 더 줄여야 할 것 같다. 이것은
RRSP(은퇴저축)나 TFSA(면세저축) 또는 그외의
개인저축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칼럼에서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RRSP나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 연금계좌)를 운용하는데 있어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연금보장플랜(GLWB: Guaranteed Lifetime
Withdrawal Benefits)에 대해 설명한다.
이 플랜은 미국에서 처음 소개되어 예상외의 호응을 받게 되자 약 5년 전부터 국내 주요 보험회사들이 도입한 인기 있는 연금상품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증시 불안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호하는 추세도 이 상품의 인기도를
향상시키는데 한 몫을 했다.
이 플랜은 한마디로 말해 ‘꿩 먹고 알 먹는 플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연금베이스의 매년 최소한 5% 성장을 보장함과 동시에 4~6%의 연금을 평생 보장한다는 것을 ‘꿩’에
비유한다면, 펀드가치의 상승이 연금베이스의 성장을 추월하게 되면 주기적으로
연금베이스를 펀드가치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알’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만일 펀드가치 상승이 5%에 못 미치거나
아예 하락하는 경우 연금베이스는 매년 5%의 성장이
보장되지만, 펀드가치가 연율 5%
이상의 상승을 계속하면 3년 간격으로 연금베이스가 높은
펀드가치로 상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일단 상향된 연금베이스는 그 후에
펀드가치가 다시 내려가더라도 하향 조정되는 일은 없다. 톱니바퀴식의
상향조정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향조정된 연금베이스는
3년 후의 재조정시까지 상향된 액수의 매년 5% 성장이 보장된다. 이렇게
연금베이스는 매년 5% 이상의 보장된 성장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된다. 다만 구좌에서 인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해에는
5% 성장이 없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의 연령에 따라 연금베이스의 4~6%를 평생
연금으로 받게 된다(예,
65세인 경우에는 5%, 70세는
5.5%). 물론 추후에 펀드가치가 연금베이스 밑으로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정해진 액수의 연금을 평생 받는 것이 보장된다. 예를 들어 연금 받기 시작할
때의 연령이 65세이고 연금베이스가 10만불이라면 매년 5천불의 보장된
연금을 평생 받게 된다. 70세라면 매년 5,500불을 평생 받게 된다.
이것은 최소의 보장된 평생연금이다. 왜냐하면 만일
3년 후에 펀드가치가 연금베이스를 초과하게 되면 연금베이스가 상향조정되어
평생연금도 자동적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펀드가치가 내려가는
경우에는 보장된 연금이 유지된다. 펀드가치가 아예 없어지더라도 보장된 액수의
평생연금은 유지된다. 연금 수혜자가 사망하면 인출액을 감안한 연금베이스와
펀드가치 중 더 높은 액수에 배우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퍼센티지(%)를 적용한
액수를 배우자에게 평생연금으로 지급한다. 배우자가 없거나 추후 배우자 사망
시에는 자녀 또는 지정된 수혜자(beneficiary)에게 해당액이
지급된다. 보험금으로 취급돼 상속에 관련된 세금이나
법정관리비(probate fee)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연금보장플랜 안에 들어있는 자금은 채권자가 침해할 수 없다(creditor protection).
RRIF 경우에는 연금보장플랜 연금액수와
법정 최소 인출액 중 더 높은 액수를 받게 된다. 나이가 들면서 법정 최소
인출률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예,
70세 5%, 80세 8.75%, 90세 13.62%,
94세 20%) 펀드가치에 최소 인출률을 곱해 결정되는
법정 인출액은 처음에는 점점 올라가다가 수년 후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 결국에는 없어지게 마련이다.
반면 연금보장플랜 연금액수는 펀드가치가 아닌 연금베이스에 일정률을 곱한 액수가 평생 보장되기 때문에 법정 최소 인출액이
사라진 후에도 사망 시까지 보장된다.
따라서 초기에는 연금보장플랜 연금과 법정 최소 인출액 중 더 높은 액수를 받다가
나중에는 연금보장플랜의 연금을 사망 시까지 받는 경우가 보통이다. 만일 증시가
폭락해 펀드가치가 폭락하면 최소 인출액도 격감하겠지만 고정된 액수의 연금보장플랜 연금은 평생 보장돼 있으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증시가 폭등해 펀드가치가 폭등하면 연금베이스가 상향조정돼
평생 보장된 연금 자체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따라서 연금보장플랜은
RRSP나 RRIF에 안성맞춤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플랜은 RRSP나 RRIF 외의 보통 은퇴자금 투자처로도 적합하다.
연금보장플랜은 안전한가?
캐나다은행이나 보험회사들은 연방금융감독원(OSFI)의
철저한 감독과 규제 하에 모든 금융상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특히
보장된 상품에 대해서는 준비금을 일반계정과 분리된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장된 금융상품에 대한 이중삼중의 보호막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캐나다금융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건전하다는 평을 받는 이유다.
연금보장플랜은 의회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노인연금이나 소득보장보조금보다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은퇴자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은 은퇴자산의 일부를 이 플랜에 예치할
필요가 있다.
공인 은퇴상담가, 재정상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