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 및 부과대상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受贈者)에게 신고 및
납부의 책임이 있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는 증여자도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해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 수증자가 한국 거주자이면 증여받은 국내외의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또한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외국법령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자산 수증이익(gains from assets contributed: 대주주나 제3자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기증 받았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등의 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2.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및 제출서류
증여세
신고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면 2012년 1월5일 증여를 받았다면 2012년 4월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증여재산의 증여일로 보는 시기는 등기 및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이고,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주식 등 인도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인정한다. 다만 주식 및 출자지분의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에는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무기명 채권의 경우, 이자 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을 취득일로 보지만 취득일이 불분명하다면 이자 지급이나 채권상환을 청구한 날을 취득시기로 인정한다. 반면, 건물의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 사용 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세
신고시, 제출해야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증여세 과세
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3. 증여재산가액 평가 및 증여세 세액 계산(2012년3월 기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한다.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증여재산가액이
정해지면 표와 같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1)증여세
대납도 증여에 포함된다. 즉,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않지만,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증여가액에 포함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2)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은 일정 요건과 규제 조항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평생 증여 받은 총 5억원의 재산까지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때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며, 신탁기간이 해당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
한한다.

(3)증여재산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인수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4)동일인
혹은 증여자의 직계존속인 동일인의 배우자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증여세 과세표준액에 포함된다.
(5)표와
같이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최고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공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6)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세대생략할증세액이라 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지만, 부의 사망으로 조부가 손자에게
증여시에는 할증대상이 아니다. (다음호에는 한국 상속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