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회에 걸쳐 장수시대에 대비하는 연금투자전략은 주로 안전하고 성장률이 꾸준한 임대부동산을 이용하는 내용으로 분석했다. 연금이 인플레를 따라가지 못하면 은퇴생활에 차질을 빚게된다. 예를 들어 현재가치 10만불은 연간 인플레 3%를 감안하면 24년후 현재가치 로 5만불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도표 A 참조). 임대부동산 수입은 인플레를 따라갈 수 있게 관리할 수 있고, 부동산가치는 지역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GTA의 경우 장기적으로 연3%에서 6% 오른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임대부동산은 임대소득률과 자산가치 증가율을 합해 연12%의 총소득률(Internal Rate of Return)을 창출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임대부동산 투자는 융자금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자가 오를 때를 감안해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금년 1월20일자 기고 참조).
현재 세계경제는 저이자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에 정기예금보다 증권이나 채권 또는 투자 전문가(Fund Manager)에 의한 펀드를 이용할 수 있다. 펀드의 위험성을 기준으로 공격적인 펀드, 안정적인 펀드, 중립펀드(Balanced Funds)로 나눌 수 있다. 유동성 자산은 안정적인 채권이나 채권 펀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채권 소득률은 시중은행 이자율과 채권을 발행하는 기관의 신용등급(Credit Rating)과 만기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안정적인 단기 국채(T Bill)부터 신용등급 BBB(Investable Grade) 이하의 위험성을 갖고 높은 이자율을 추구하는 정크본드까지 포함하고, 기간은 90일부터 30년까지 조합해 여러 형태의 채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정크본드라도 회사의 성장기회를 포착해 사들이면 큰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일단 투자기간과 채권의 성격을 감안해 채권펀드를 선택했을 경우 펀드의 과거 소득률을 감안해야 하고 동종의 채권펀드와 소득률을 비교해야 한다. 국내펀드는 모닝스타회사의 웹사이트(www.morningstar.ca)에서 등급을 볼 수 있다. 1984년 미국 시카고에서 창설된 모닝스타는 37만5천개의 증권, 채권 및 펀드의 실적 자료와 500만개 이상의 증권, 채권, 옵션이나 필수품,귀금속 환율, 지수의 선물거래 등에 대한 모든 유가증권 정보를 제공한다. 모닝스타는 펀드의 역사를3년, 5년, 10년으로 나눠 긴 기록을 가진 펀드와 관리비를 제한 소득률이 많은 펀드에 높은 점수를 준다. 같은 소득률이라도 펀드의 등락(Volatility)이 원만한 펀드는 급등하거나 특히 폭락성이 심한 펀드보다 점수가 높다. 이상의 고과점수를 합산해 동종의 펀드들을 비교, 그래프를 그리면 벨차트(Bell Chart)가 형성되는데 최고 10%에 속하는 펀드는 5성(星), 32.5%는 4성, 67.5% 3성, 최하 10%는 1성을 받게 된다. 펀드종류에 따라 동종의 5성 펀드와 1성 펀드 차이는 판이한 투자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도표 B 참조). 주의할 것은 5성펀드가 항상 5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며 1,2성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5성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펀드를 고르면 무난하다고 볼 수 있다.
모닝스타 등급은 상대적이다. 2008년 주식 폭락같은 경우 5성 펀드라도 주식펀드는 폭락을 면치 못한다. 포괄적인 펀드 분석은 동종 펀드의 평균치와 해당되는 지수펀드가치를 해당 펀드와 비교해 보여주는 모닝스타의 그래프로 재분석할 수 있다. 모닝스타에 평가되지 않은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재정상담가에게 이유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펀드 평가방법으로 최고 25%(1st Quartile: 4分位數), 50%(2nd Quartile), 75% (3rd Quartile), 최하 25%(4th Quartile)로 펀드등급을 매길 수 있다. 참고로 지수펀드(Index Funds)는 1st 에서 2nd Quartile에 들어가는 기록을 유지한다. 결론적으로 재정상담가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수동적인 투자 방식보다는 최소한 펀드에 관한 모닝스타의 정보를 비교한 후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재정상담가의 역할은 펀드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펀드를 고르는 것은 개인투자자의 결정으로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 캐나다 한국일보
발행일 : 2012.06.0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