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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취득단계의 세금

한국의 취득세 및 등록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캐나다에서는 Land Transfer Tax로 불리는 취득세가 있으며 세율은 각 주마다 다르지만 대개 구매가격의 1~2%를 부과한다

자세한 계산은 웹사이트(www.ovalcreek.com/resources/landtransfer.html) 참조.


2. 주택 보유단계의 세금

한국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Property Taxes가 있다. 이는 부동산의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로 지방자치단체(: , town)의 주요 재원이 되는 일종의 지방세다. 국내 각 주마다 다르지만 통상 일반주거용 주택의 경우에는 시에서 산정한 기준시가의 1% 정도다.

토론토시의 부동산 재산세율을 보면 ▲일반주거지 및 새로 지은 다세대 주거용 0.99% ▲상업용 4.61% ▲다세대주거용 2.88% ▲공업용 5.21%.


3. 주택 양도시 세금

캐나다에서는 어느 주에서든지 연방세무법에 의거해 주택이나 부동산 양도시 발생하는 차액에서 50%만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보고하면 된다.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주()거주지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액수에 관계없이 비과세로 소득보고에 포함이 안 된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부동산 처분시 변호사를 통해서 차액의 25%가 원천징수되며, 세금보고시 과세에 해당하는 차액의 50%에 대한 일반 점진세율이 적용이 되어 최종 세금이 결정되며, 원천징수액의 일정부분을 추후 환불받을 수 있다. 주택 소유기간에 따른 추가 혜택은 없으며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4. 임대소득 보고

비거주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이를 임대시에는 총 임대수익의 25%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세(withholding tax)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세무법 216항에 의거 NR6양식을 임대 첫 해에 작성해 제출하면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순수입(net income)25%만을 원천징수세로 내면 된다. 이 경우 그 다음해 6월말 전까지 임대소득 결산보고를 해야 하며, 세율은 25%가 아닌 순수입을 기준으로 점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세율은 25%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다. 유념해야 할 점은 세무법 216항을 택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소득 결산보고를 그 다음해 6월말까지 해야 하며, 불이행시 총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5. 임대부동산 관리방법

건물주가 직접 임대부동산을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관리회사에 맡길 수 있다. 이 경우 은행 입출금문제부터 건물관리, 세입자와의 문제 등을 맡길 수 있다.


6. 소득보고 방법

캐나다에서는 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매년 양식 T1을 이용, 다음해 4월말까지 소득을 보고하게 된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임대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소득 또한 절반씩 나눠서 보고하면 된다.

퀘벡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주들은 양식 T1을 통해 연방세와 주정부세금을 같이 계산하게 되며 퀘벡주에 거주하거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양식 TP1을 작성해 퀘벡 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연방세율은 똑같지만 주정부세율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토론토가 위치한 온타리오주의 경우 개인 최고 세율은 연방 및 주정부세율 포함 46%(도표 참조)이며 양도소득의 경우 50%의 차액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최고 적용세율은 23%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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