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인들을 포함한 캐나다의 자영업자들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게 세법이 허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피고용인들의 소득세를 매달 납부하게
하고, 자영업자들은 매 분기마다 소득세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자영업자가 소득세 납부계획을 세우는 것은 파이낸셜 프리덤을 위한
은퇴연금과 직결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소득세 납부계획은 사업구조
선택에서 시작된다.
세전 연간 사업소득이 20만불인 부부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구조는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도표
참조).

부부 A(견물생심
형)
다른 자영업자들과 같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부 A는 개인 연소득을 3만불로
보고했다. 연 소득세를 각각 4,420불로 최소한 줄이고 연 생활비는 8만2,310불 정도 쓰고 나머지
현금(10만8,850불)을 매년 집 금고에
넣어두었다. 대부분 다른 자영업자들과 달리 현금을 열심히 모아
10년 후 108만8,850불의 현금을
은퇴금으로 손에 넣을 수 있었다고 가정하면, 축적된 현금을 매년
46,674불 인출하고 CPP(국민연금)와
OAS(노인연금)까지 합산한다면 은퇴금은 연간 6만9,674불이 되지만 현금은
23년4개월
만에(89세)
고갈되어 결국 정부에서 받는 CPP와
OAS로 여생을 보내야 한다(현재 가치 연간 2만3천불). 2002년 이전만 해도 돈세탁이 가능해 자국에 송금,
부동산 투자도 가능했지만 현재는 전 세계 금융회사가 1만불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때문에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은 현금은 투자가
불가능해 대부분 다른 데 써버리게 된다.
부부 B (곧이곧대
형)
부부 B는 회계사가
권장하는 대로 각각 10만불씩 연 소득보고를 하고 재정상담가의 권유로
RRSP를 매년 1만8천불
구입했다. 생활비를 연 8만2,310불로 책정하고 나머지
3만7,214불을 Non-RRSP로
RRSP와 함께 보장성연금펀드에 투자, 65세 이후 평생 4만6,674불 인출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CPP와 OAS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년 총 7만9,464불을 연금으로 평생 보장 받을 수 있다.
정직을 중요시하는 덕분에 은퇴생활비는 최소한 보장 받게 된다.
부부 C(사업가형)
이 부부는 재정상담가와 부동산중개인,
회계사,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주식회사를 세워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고 주식회사 소유 임대부동산에 투자했다. 사업체를
기업화하는 꿈도 키우고 채권자로부터 보호 및 사업소득 분배로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세청에 보고한 소득세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함이었다. 주식회사의 사업소득(20만불)에서 개인소득을 각각
5만불 씩 보고해 각자 8,845불의 세금을 내고 생활비는 8만2,310불로
책정했다. 주식회사 소득(10만불)에서
1만6,300불의 법인소득세를 내고 8만3,700불을 임대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10년 후 부동산 가치는 약 200만불로 오르고 모기지(68만7천불)를 제하면 순자산은 30만불이
넘게 되고 순 임대수입 중 부부에게 은퇴금으로 6만2,900불이 배당될 수 있다.
CPP와 OAS를 가정해 합산하면 총
9만5,900불을 은퇴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수입은 인플레를 따라가기 때문에 24년 후 미래가치로
20만불이 될 수 있다.
물론 부동산 가치도 지역에 따라 변수가 있지만 12년
만에 2배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한인이민역사 50년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특별히 한 유형에만 고정되지 않고 부부 A, B, C의 혼합형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지 확실한 것은 유형에 관계없이 임대부동산에 성공한 한인들의 은퇴금이 다른 어느 투자보다 보장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