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자
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은 거주국에 상관없이 미국 상속 및 증여세가 적용된다. 캐나다에 사는 우리도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 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유지된 캐나다화의 강세, 캐나다 부동산 시장 호경기, 그와 반대로 미국의 부동산시장 폭락으로 캐나다인에게 미국 부동산은 너무나 좋은 기회이자 투자처로 여겨졌다. 그 결과로 많은 캐나다인들이 미국 플로리다, 네바다, 캘리포니아 등지의 부동산을 샀지만 본인들이 미국 상속법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다. 또한 사망 당시 총 시가 6만불 이상의 아래와 같은 자산을 미국에 소유한 경우에는 미국상속세가 적용될수 있다.
ü 미국에 부동산 및 가구를 소유한 경우
ü 미국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ü 보석, 자동차, 배 등의 고정자산을 미국에 소유한 경우
ü 미국 금융기관에 현금이 있거나 미국 파트너십이나 트러스트를 통해 지분이 있는 경우 등
미국상속법의
변화
2001년 6월 미국 의회에는 향후 10년동안에 걸쳐 상속법을 점차적으로 폐지시키는 법안이 상정됐다. 이 법안에 따라 상속세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기본 공제액도 많아져 2010년 한해에 한해서는 상속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그러나 상속세 폐지안은 영구적으로 발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2010년 12월31일까지만 적용되는 것으로 발효가 됐기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비록 높은 기본공제액이 적용되지만 다시 상속세가 적용되게 되었다.
2013년의 상속세율 및 기본공제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2001년 6월 이전의 법안대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표1 참조)
미국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사망한 자가 소유했던 전세계 모든 유산의 가치를 우선 산정해야 한다. 사망인의 유산을 총 합산한 후 해당연도의 기본공제금액을 감한다. 기본공제 차감 후에도 유산액이 이를 초과할 경우, 적용 세율은 최저 18% 에서 최고 35%
(2012년 기준)까지 점진적 세율이 적용된다. (표2 참조)


적용
실례
올해 캐나인 A씨가 캐나다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망당시 미국에 시가기준 15만불(이하 미화)의 부동산, 그리고 캐나다에 총 시가 자산 550만불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A씨의 경우 미국 세법에 따라 전세계 유산 565만불을 보유하였고 이 금액은 기본 공제액 512만불을 초과 하였기에 미국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이 경우 세금 계산은 다음과 같다.
$150,000 (미국 부동산 시가)/$5,650,000
(총 유산)* $185,500
(총유산에 대한 미국 증여세)
= $4,925 미국 부동산에 대한 미국 상속세
A씨의 총 유산이 512만불이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 상속세가 없지만 이를 넘었기 때문에 미국 자산 대비 총자산 비율로 비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즉 512만불이 넘음으로써 미국 상속세는 적용되지만 전체 유산에 대한 세금이 아닌 미국 귀속자산에 대한 세금만 비례적용된다.
결론
미국 상속세는 앞서 말한것과 같이 2012년 후에 다른 세율로 변동될 수 있기에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미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세법에 대해 잘 알아두고 사전에 계획해 만약의 일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음 회는 미국 투자용 부동산 보유시 유의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