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리더들이란 위기를 관리하며 극복하라고 있는 존재다. 그런데 어떻게 된 셈인지 우리의 경우는 감투 쓴 사람들이 위기관리는커녕 자꾸만 위기를 자체생산해 커뮤니티를 뒤집어놓는다. 바로 한인회사태가 단적인 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해 다시 선거를 치르면 깨끗이 끝날 간단한 문제를 무슨 이념투쟁이라도 하는 양 오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오기싸움이 한참 계속되다보면 나중에는 일이 난마처럼 얽히고 꼬여서 뭐가 뭔지를 모를 지경이 된다.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얼마 전에는 ‘사전계획설’로 치부를 드러내더니만 이제는 ‘계획설’ 에 대한 사과와 ‘번복해명’이라는 희한한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와중에 이방주씨 측은 임시총회 추진을, 이사장 등 주류 측은 “해보려면 해보라”는 식의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고집을 소신으로 착각하고 있다. ‘임총 카드’를 내미는 이씨 측이나, 문제가 어찌되든 변호사비는 한인회 공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느긋하게 ‘법대로’를 외치는 주류 측이나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한인회사태가 뒤죽박죽돼 혼전 양상을 보이지만 문제의 본질은 간단명료하다. 이씨 입후보 서류와 선관위원의 부회장후보 자격여부 등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씨는 이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선관위와 이사회 측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 차이로 소송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두 쟁점에 대해 이제라도 양측이 타협하면 ‘상황 끝’이다. 어떻게 타협하는가. 보름 전 본란에서 지적했듯이 모두 접고 다시 선거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끝낼 수 있는 문제를 왜 이리 피곤하게 끌고 가는가. 몇 사람의 오기와 자존심 때문에 한인사회의 대표기관이 만신창이가 되어야 하는가. 양측은 “우린 문제가 없고 저쪽이 문제”라며 상대방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기엔 오십보백보다. 선관위원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운 이씨 측이나 ‘사전계획설’로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선관위원장 모두 그렇게 큰소리칠 입장은 아니다.
이씨 측은 이번 사태를 풀겠다며 임총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멀리 갈 것도 없이 3년 전의 한인회사태를 돌이켜보라. 이사회 측과 ‘한바위’ 간의 끝없는 ‘임총 전쟁’으로 한인회뿐 아니라 한인사회도 두 동강 나지 않았던가. 만약 이씨 측이 이번에 임총을 강행한다면 또 다른 임총을 불러올 수가 있고, 이씨 측 임총에서 무슨 결의안이 통과된들 주류 측이 불복, ‘법대로’를 고수한다면 내분은 깊어질 뿐이다. 무엇보다 이씨가 이런 난관을 헤치고 회장이 된다고 해도 ‘반쪽 회장’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것이 이씨가 바라는 바인가.
결자해지(結者解之)다. 선관위와 이사회가 양보하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면 이씨가 먼저 결단을 내리면 된다. 군인출신답게 “한인사회 화합을 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구질구질한 조건을 달지 않겠다. 처음부터 다시 선거를 치르자”는 식의 용단을 내려 보라. 이씨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선관위와 이사회도 당연히 더 이상 고집부릴 명분이 사라져 ‘새 출발’에 동참할 게 아닌가. 이러고도 그들이 끝까지 버틴다면 10만 한인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오기싸움의 주역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여론의 비판을 수용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씨의 결단을 촉구한다.
세금보고는 정직·정확하게
세금보고 시즌이다. 봉급생활자들은 마감시한 정도만을 염두에 두면 되지만 자영업자들은 각종 자료를 준비하느라 분주해지는 시기다.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신고소득에 대해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불경기라도 납부세금에 관한 한 국세청(CRA)의 관용을 기대할 수는 없다. 국세청은 지하경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지난 몇 년 간 세무감사원 수를 크게 늘렸다. 감사받을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 만큼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고 정직한 보고를 해야겠다.
한인회계사들에 따르면 동종업종 평균치에 비해 유난히 수익률이 낮거나 운영경비가 지나치게 많으면 감사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지난 수년간의 매상과 수익률 변동 폭이 들쭉날쭉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적자를 내는 사업체도 타깃이 될 수 있다. 특히 건축 관련업, 음식점, 편의점 등 현금거래 비즈니스를 국세청은 눈여겨본다. 현금이 많은 곳에 탈세가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익명의 제보를 받아 감사에 나서기도 하는데 지난 2006년의 경우, 무려 2만3천 건의 신고를 접수해 조사했다. 또한 한 번 의심을 받으면 매년 ‘주시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실수했다면 특히 유의해야 한다.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하려면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문제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회계사들은 “자영업자들은 매상을 정직하게 신고하는 대신 지출 가운데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강조한다. 고의로 세금을 덜 내려들기보다는 빈틈없고 합법적인 절세계획을 사전에 세우는 것이 최선책이라는 뜻이다. 세금 낸 기록이 있으면 업소를 팔거나 은행 대출을 받는 데도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