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세금보고(2)
필수 세금보고
1. 사망 전년도의 세금보고(Return for the year preceding death): 일반적으로 개인 세금보고는 다음해 4월30일까지, 개인사업자나 동업(partnership) 구성원의 경우에는 6월15일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사망 전년도 11월1일부터 4월30일 사이에 사망했을 경우, 사망 전년도의 세금보고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연장된다. 또한 사망자가 국세청(CRA)에 지불해야할 금액이 있는 경우의 납부기한도 위와 같다.
2. 사망한 해의 최종 세금보고(Final Return for the year of death): 최종 세금보고는 사망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는 사망한 해의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신고이며, 사망시에 생긴 모든 양도소득(Capital gain)도 포함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사망자의 최종 세금보고 및 세금납부 기간 역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경우가 다르다는 점이다. 개인의 경우, 사망일이 해당해의 10월31일 이전이라면 다음 해의 4월30일까지 세금보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1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사망했다면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보고 및 납부해야 한다.
만약 사망자 혹은 그의 배우자나 법적동거인(Common law partner)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세금 신고기한은 위와 다르다. 12월15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해 6월15일까지 신고하고, 12월16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사망했다면 사망 후 6개월 안에 신고하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사망자의 배우자나 법정동거인의 T1 보고기한은 사망자의 최종 세금보고 신청기간과 동일하지만, 세금 지불기간은 다르다는 점이다. 사망자의 배우자나 법적동거인은 다음해 4월30일 전에 세금을 내야한다. 둘째, 유언이나 법원명령에 따라 ‘유언에 의한 배우자/법적동거인신탁(Testamentary spousal or common law partner trust)’을 설립할 경우, 최종 세금 보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18개월까지로 연장할 수 있지만 최종 세금보고에 대한 세금납부 기한은 연장할 수 없다.
선택적 세금보고(Optional Returns)
1. 사망 후 실현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Returns for Rights and Things): 사망 후 실현된 소득은 최종 세금보고(Final Returns)시 함께 신고하거나, 별도양식(Return for rights or things)으로 보고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소득액을 최종 세금보고와 사망 후 실현된 소득보고로 나누어 보고할 수는 없다. 이때 제한된 시간 내에 수혜자에게 승계된 것을 제외한 모든 사망 후 실현소득을 한꺼번에 보고해야 하며, 수혜자는 승계 받은 소득을 자신의 세금보고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망 후 실현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는 국세청이 평가공지(Notice of Assessment)나 최종 세금보고에 대한 재평가공지(Notice of Reassessment for the Final Return)를 보낸 후 90일, 혹은 사망 후 1년 중 늦은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해당 세금에 대한 납부는 10월31일 이전 사망자는 다음해 4월30일까지, 1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 사망자는 사망 후 6개월 이내 해야 한다.
사망 후 실현된 소득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미지급 배당금 ▲미지급 봉급, 수수료, 휴가수당 ▲미지급 노인연금(Old Age Security: OAS) ▲만기 도래 미상환 채권 ▲미지불 채권이자 ▲물품, 재고 혹은 미수금: 현금기준법(cash method)을 사용하는 농어업 종사자에 한함 ▲미완성 작업(work in progress): 전문직(회계사, 치과의사, 변호사, 의사, 수의사, 카이로프랙터 등) 개인사업자가 사망 시 진행 중이던 작업
2. 신탁재단으로부터 받은 소득신고(Return for Income from a Testamentary Trust): 사망자가 신탁재단으로부터 소득을 올린 수혜자였다면 이 소득은 최종 소득보고에 함께 신고하거나 별도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소득신고와 세금 납부는 4월30일(자영업자의 경우 6월15일까지 신고가능하나, 세금납부는 4월30일까지임)과 사망 후 6개월 중 늦은 날까지 해야 한다.
3. 개인사업자를 위한 세금보고(Return for a Partner or Proprietor): 사망자가 사망 당시 자영업자(Sole proprietor)였거나 동업(Partnership)을 했으며, 기존사업체 회계연도가 12월 31일 정산기준(Calendar year)이 아닌 다른 회계연도(Fiscal year end)를 사용했다면 경우에 따라 별도의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 세금보고에는 회계연도 이후부터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보고한다. 만약 별도의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세금보고에 모든 사업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사망 후 상속재단이 분배하기 전의 소득신고(T3)
사망 후에 발생한 소득은 사망자의 유산으로 간주되고 T3 신고서에 작성해 보고한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단의 회계연도를 사망일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은 선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T3의 신고기한은 회계연도 후 90일 이내이다.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재단의 소득신고를 상속재단의 선에서 할지 수혜자 선에서 할지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상속재단의 경우 누진세율과 개인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고소득 수혜자보다는 상속재단이 소득세 보고를 하는 것이 더욱 이득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