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최종세금보고(Final Return for the year of death)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
사망일까지 벌어들인 월급은 물론 미지급 휴가비와 같은 사망 후 실현된 소득 역시 보고해야한다. 또한 회사 측에서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사망보험금을 무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1만불까지는 비과세이나 초과액에 대해서는 수령시 세금을 내야한다.

연금(Pension Benefits)
사망한 해의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받은 연금은 최종세금보고 시 보고해야한다. 사망 후 일시불로 받은 연금은 일반적으로 수혜자 선에서 과세된다.

양도소득(Capital Gain)
최종세금보고 시 가장 주의해야 할 사안 중 하나는 사망자가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보유하다가 사망한 경우다. 이때 실제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망 직전 기준시가로 처분한 것으로 간주(Deemed disposition)하고 사망자의 세금보고 시 그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 중 50%는 과세대상이다. 하지만 허가받은 농어업용 자산(Qualified farm property or fishing property)이나 소규모 법인 기업의 주식일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다. 2007년 3월18일 이후의 처분에 한해 평생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 공제액이 50만불에서 75만불로 증가되었다. 하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양도차액의 50%만이 과세대상이므로 실제로 받는 공제액은 50만불의 50%인 25만불에서 75만불의 50%인 37만5천불로 증가했다고 봐야한다.

양도손실(Capital Loss)
사망한 해에 양도손실이 있다면 이를 사망 전 3년 이내의 과세대상 양도소득을 상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최종세금보고나 사망 이전 해의 세금보고(Return for the year preceding death)시, 이 양도손실과 다른 소득을 상계 처리할 수도 있다.

RRSP
RRSP는 배우자나 피부양자에게 양도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최종세금보고 시 보고해야한다. 이때 사망자의 소득으로 보고해야하는 금액은 RRSP 만기여부에 따라 다르다. 또한 사망자의 RRSP 예금한도(RRSP Contribution Room)가 남아있다면 법정대리인은 사망자가 사망한 해에 예금을 하고 이를 사망자의 배우자에게 양도시킬 수 있다.


사망자가 Home Buyer’s Plan(HBP)을 이용했을 경우
HBP는 최근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주거용으로 캐나다 내 주택을 구입하거나 지을 경우 RRSP에서 최고 2만5천불까지 세금 없이 인출해 사용하고 15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개인당 평생 한번만 이용가능하다.

HBP이용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해 기준으로 HBP에 돈을 상환하고 남은 잔액을 사망한 해의 수입으로 간주해 신고해야한다. 단, 남아있는 배우자가 HBP를 자신의 것으로 선택할 경우(Joint Election)에는 잔고를 원래 상환기간대로 계속 불입할 수 있고, 사망자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사망자의 HBP 잔액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대신 상환할 것이며, 사망자의 사망한 해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서 배우자와 사망자의 법정대리인이 서명한 후 사망자의 세금보고에 첨부해 보내야한다.

기부금
사망자가 승인된 자선단체, 대학교, 병원 등에 유언을 통해 기부할 경우, 이는 사망 직전에 바로 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당해 세금공제를 받지 않은 기부금은 이월시켜 후년에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사망자의 경우에는 이전 해의 세금에서 소급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용
사망 당일을 포함해 24개월 이내의 의료비용은 최종세금보고 시 보고해야한다.

개인 세액 공제 및 세금 감면(Personal Tax Credits and Exemptions)
사망일에 상관없이 사망자는 사망한 해의 개인 세액 공제 및 세금 감면액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장애인 세금 공제 및 수행 간호비 공제
만일 사망자가 오랜 기간 중병을 앓다가 사망했거나, 병 때문에 활동에 제약이 많았다면 법정대리인은 장애인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망자가 수행간호(attendant care)가 필요했거나 요양원에서 지냈다면 장애인 세금 공제를 받는 것보다는 의료비용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납세증명(Tax Clearance)
법정대리인이 사망자의 세금보고를 한 이후에 CRA(국세청)는 Notice of Assessment(NOA)를 보내준다. NOA의 내용에 이의가 없다면 바로 유산을 분배해도 되지만 만약을 위해 CRA에 납세증명서(Tax Clearance Certificate)를 요청해 먼저 받아두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사망 시의 세금보고 요령 및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하지만 만일 사망시 유동 자산이 세금을 완납할 수 없을 만큼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상속재산 관리인은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10년까지 나누어 내도록 선택할 수 있으나 CRA는 미납세금에 한해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담보도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해 미리 세금계획을 철저히 세워두는 편이 가장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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