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중역들이 주식옵션이나 거액의 보너스 패키지와 퇴직금 등으로 최고 수억 불을 받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보장 받는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일부 공기업은 손실을 내는 중역들에게도 거액의 보너스를 준 후에 해고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거액을 지불해도 소액 주주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오직 주가가 오를 때만 기다리고, 국가는 혜택을 받는 기업 중역들에게서 세금을 거둬간다.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창업주나 중역들은 이런 기회를 거의 갖지 못한다. 소기업 창업주들은 더욱 그렇다.

최근 CIBC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에 국내 소기업 창업주 50%(125만 명)가 은퇴할 것으로 예상한다. 은퇴자금 마련방법으로 사업체 처분과 2세에 사업체 인계 등에 따른 이익 배당금을 생각할 수 있으나 보장돼있지 않다. 특히 저이자와 불투명한 주식시장 탓에 사업체 처분 후 선택의 제한을 받게 되고, 후손에게 넘어간 사업이 반드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은퇴준비를 했다 해도 은퇴 후 수입이 은퇴 전의 70%를 보장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은퇴 전 연봉이 30만 불인 기업주가 은퇴 후 21만 불의 수입을 보장받는 방법은 RRSP, 개인연금(Independent Pension Plan) 또는 확정된 회사연금(Defined Benefits Pension Plan)이 있겠지만 이를 전부 감안해도 30만 불에 미치지 않는다. 공기업 중역에 못지않게 국가경제를 일으키고 공기업보다 더 많은 직장을 창출하는 중소기업 중역들이 공평하게 은퇴준비를 할 수 있게 연방정부는 1986년 이후 RCA(Retirement Compensation Arrangements: 은퇴보상준비제도)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chart.jpgRCA 이용방법(도표 참조)

1. 회사의 세전 이익금 중 RCA 금액을 정한 후 그 금액의 50%를 환불될 수 있는 세금으로 국세청(CRA)에 납입한다. 이 세금은 주로 은퇴 시 수혜자에게 되돌려주는 계좌(RTA: Refundable Tax Account)에 들어가고 이자는 붙지 않는다. 예를 들어 RCA금액을 10만 불로 정했을 경우 5만 불이 RTA에 무이자로 적립된다.

2. 나머지 5만 불은 신설한 RCA 신탁(Inter-vivos RCA Trust) 구좌에 적립된다. 신탁된 자금은 정기예금이나 투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다. 투자선택에는 제한이 없다. 이 투자에 의한 소득의 50%는 국세청 RTA로 매년 보내야 한다. 이윤이나 자산증가에 의한 소득도 50% 환불될 수 있는 세금에 들어간다. 예를 들어 5만 불의 소득이 생겼다면 25천불을 국세청에 납입해야 한다.

3. 회사는 RCA자금을 경비처리할 수 있다.

4. 은퇴 시나 인출 시 신탁적립금을 수혜자에게 은퇴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될 신탁구좌에서 5만 불을 창업주 은퇴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

5. 동시에 국세청에 신청하면 신탁에서 지불하는 은퇴금의 100%(5만불)RTA에서 받게 된다.

6. 창업주는 수령한 은퇴금(10만불)을 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RCARRSP나 국세청에 등록된 다른 은퇴금을 포함해 은퇴 전 창업주 연수입의 70%까지 연간 은퇴 수입을 준비할 수 있고, 융통성 있는 투자선택, 세금유보, 채권자로부터 보호, 그리고 인출시한이 없고 수혜자 사망 시 남은 신탁재산을 비과세로 후손에게 넘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지 RTA 적립금 이자를 포기해야 하는데 저리 시대에 불확실한 주식시장에서 원금을 돌려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다. 단지 10년 이상 장기계획을 세울 경우 인플레를 감안해 신탁투자의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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