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
노스욕 고급주택서 불법 임대
-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
- May 15 2017 06:10 PM
12명에 450·800불씩 받아 챙겨 한국 여성 "디파짓 못받아" 제보
마이클 라이언씨가 불법으로 임대업을 하던 노스욕 주택.
베이뷰/셰퍼드 인근 노스욕 고급주택이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루밍하우스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집은 한국인 유학생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일간지 '토론토 스타'는 13일자 ‘불법 임대, 누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가? 세입자들은 몰랐다’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스욕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루밍하우스 실태를 보도했다.
스타는 “노스욕의 고급주택이 불법 루밍하우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대 12명의 유학생들이 집 주인도 모르는 사이 이 집에서 생활했다”고 밝혔다. 이 집에서는 한 때 6명이 화장실 한 곳을 공유하기도 했다.
불법 임대업을 한 당사자는 마이클 라이언씨(사진)로, 그는 유학생들에게 자기가 집주인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세입자였으며 집주인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다.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사람은 라이언씨의 전 여자친구인 마리 도월씨로 그는 1년여 전에 라이언씨와 헤어진뒤 이 집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살고 있다.
집 소유주인 더글러스 멜빌씨와 아내 카일리나 리유씨는 침실 6개짜리 주택을 2014년 154만 달러에 구입했다. 그러나 프랑스에 있는 영국령 채널 제도(Channel Islands)로 직장을 옮기면서 주택을 임대했다.
2016년 1월 정식 세입자 마리 맥도월씨는 남자친구였던 라이언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개월 후 맥도월씨는 라이언씨와 헤어졌고, 라이언씨는 월세를 내는 조건으로 그대로 집에 눌러 앉았다. 라이언씨는 이후 불법 임대업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맥도월씨는 라이언씨가 월세를 잘 내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라이언씨의 불법 임대사업이 수면으로 떠오른 것은 한국에서 워킹할리데이로 토론토에 온 김재현(여)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제보하면서 부터다.
김씨는 “지난 2월 집에서 부당하게 쫓겨났고 150달러에 달하는 디파짓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라이언씨가 집주인인 줄 알았으며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12명과 함께 부엌을 공유해야 하는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그는 “당시 함께 살던 세입자들 모두 라이언씨가 집주인인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토론토 스타' 13일자 1면에 실린 관련 기사. 제보자 김재현씨의 사진이 실렸다.
라이언씨는 한인들이 많이 찾는 웹사이트에 광고를 내기도 했다. 임대료는 방을 함께 쓸 경우 450달러, 독방은 800달러였다. 한때 12명이 부엌 한 곳을 공유했으며 화장실도 6명씩 함께 썼다.
임대업을 통해 라이언은 집주인에게 월세(4,300달러)를 내고도 매달 2,500달러 정도를 번 것으로 짐작됐다.
라이언씨는 “비록 정식 세입자는 아니더라도 월세를 안 낸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또 집에 손상을 입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짜' 집주인 멜빌씨는 라이언씨에게 ‘60일 내에 퇴거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토시 조례에 따르면 토론토와 이스트요크 일부에서 친인척이 아닌 3명 이상이 한 집에 살 경우 반드시 시의 허가(루밍하우스 면허)를 얻어야 한다. 허가비는 유닛 수에 따라 100~300달러 수준이다.
노스욕, 이스트요크, 스카보로에선 ‘루밍하우스’ 자체가 불법이다. 이토비코는 최근 면허제를 도입했다. 루밍하우스는 토론토시 보건국과 소방당국의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월세를 내고 이 집에서 살던 한국인 학생들도 퇴거 시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등 추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된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정재호 (jayjung@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