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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살림 22만 불 횡령
재무담당자 집행유예 5년
- 유지수 인턴기자 (edit1@koreatimes.net)
- Sep 23 2019 06:10 PM
【LA】 미국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 교회에서 22만7천 달러를 횡령한 혐의를 받아온 재무 담당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5년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OC 레지스터 인터넷판에 따르면 5년 동안 가든그로브 제일교회(First Christian Church of Garden Grove)에서 재무를 담당했던 모엘레타파 마우가(64)는 2013∼17년 사이 매주 교회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12일 유죄를 인정했다. 그녀는 횡령한 돈을 교회에 갚기로 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의 글라우디아 알라콘 수사관은 “마우가는 돈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도박도 했다고 시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그녀는 교회의 원래 은행계좌를 없애고 새 계좌를 열어 데빗카드를 만든 후 사용했다. 이로 인해 교회 측은 건물 개보수 공사가 지연되었고 직원 임금을 체납했다.
한편 교회 측은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했고 그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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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수 인턴기자 (edit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