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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위에 튕긴 골프공 맞아 실명

"말리지 않은 캐디 배상해야"


Updated -- Jul 12 2022 02:35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Oct 16 2019 01:02 PM


1골프공사고.jpg

【서울】 골프장 이용객이 바위 앞에서 공을 쳤다가 튕겨 나온 공에 실명했다면, 이를 말리지 않은 캐디(경기보조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 최형표)는 아마추어 골퍼 A씨가 골프장 캐디 B씨 등을 상대로 “3억6천만 원(약 40만 달러)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1억3,400만 원(약 15만 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던 중 자신이 친 골프공이 바위에 맞고 튕겨 나와 왼쪽 눈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왼쪽 안구가 파열된 A씨는 “위험한 암석 해저드 앞에서 공을 치는 것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바위를 넘겨서 치라’고 말했다”며 당시 경기에 동반했던 캐디 B씨와 골프장 운영회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골프장 측은 “‘공을 빼서 치거나 띄워서 치세요’라고 안내했는데도 A씨가 무시하고 스스로 골프공을 친 것”이라면서 “그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골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검증을 한 끝에 “골프공이 암석에 맞고 튕겨 나와 골퍼나 동반자를 다치게 할 위험성이 충분했다”는 결론을 내린 뒤 “B씨가 암석 해저드와 관련한 위험성을 충분히 주지시키지 않아 사고를 당한 만큼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B씨와 골프장 운영회사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골퍼는 주위에 돌이나 나무가 있는 경우 공이 맞고 날아갈 방향을 고려할 의무가 있는데, 동반자가 위험하지 않겠냐고 주의를 줬음에도 스스로의 판단으로 공을 친 A씨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배상책임을 40%로 제한했다.

www.koreatimes.net/핫뉴스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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