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곧 패가망신
면허정지 등 불이익... 징역 최고 10년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19 Nov 2019
영주권자, 걸리면 추방당할 수도 연말 술자리 후 택시가 상책
술자리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에 순간의 판단착오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 낭패다.
면허정지와 벌금, 자동차보험 갱신 불허 등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온주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08이면 3일간 면허정지와 함께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후 5년 안에 다시 적발되면 7일간 면허정지(상업용 차량 운전자는 3일)와 의무교육, 350달러의 벌금을, 3번 이상 적발이 누적(5년 이내)되면 30일 면허정지, 벌금 450달러, 교육, 6개월간 차내 음주측정기(인터락) 장착 등 불이익을 받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적발 즉시 ◆90일 면허정지 ◆550달러 벌금 ◆자동차 압류(7일) ◆인터락 6개월 장착 ◆의무교육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후 법정에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처벌 횟수에 따라 ◆최소 1년 면허정지에서 영구 박탈 ◆최소 30일에서 최장 10년의 징역형 등에 처해진다.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을 당할 수도 있다.
보험전문가 제이 장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경찰단속에 걸려 티켓을 받으면 보험갱신을 거부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씨는 이어 "최근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던 한인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며 "한인들이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나 캐나다에서는 범죄행위로 간주돼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온주·토론토경찰은 곧 연말 음주집중단속(RIDE)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