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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주차장에 세우면 벌금
온주의회, 125달러 부과 추진
- 김용호 (yongho@koreatimes.net) --
- 14 Dec 2019 11:15 AM
휘발유나 경유를 연료로 쓰는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에 서 있으면 125달러짜리 벌금 티켓을 받을 수 있다.
CBC뉴스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독회를 지난 12일 진행했다.
법 개정이 통과되면 전기를 충전하지 않으면서 충전용 주차장에 전기차량을 세운 운전자도 단속 대상이 된다.
마이크 슈라이너 온타리오주의원은 "이런 법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