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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 허가증에 발목 잡히지 말아야...
Tips for an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eTA)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Jan 29 2020 11:12 PM
Q: 내년초 토론토에 있는 대학에 지 원한다. 학생비자를 신청할 때, 전자 여행 허가증을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A: 학생비자나 워크 퍼밋을 신청하면 보 통 자동으로 eTA가 발급된다. 따라서 따로 전자 여행 허가증을 신 청할 필요는 없다. 학생비자나 취업비자가 승인되면 받 는 편지 (Letter of Introduction)에 eTA 승인 번호가 있다. 이를 잘 보관해 두자.
Q: 전자 여행 허가증 eTA가 거부되었다. 거부 사유는 범죄사실 때문이라고 합 니다. 이 사실과 관련해 이민국의 이민 심사관에 정상참작을 요구하거나 항소를 할 수 있나요?
A: eTA가 거부되는 사유는 주로 본국에서 발생한 범 죄사실이나 본인과 관련 된 사실을 정확히 이민국에 밝히지 않아서 (허위 진술), 즉 입국 거부 사 유 때문에 eTA가 거부된다. 만약 eTA가 거부되면 항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연방법원 밖에 없다.
이미 이민국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 기 위해 연방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이런 신청을 Judicial Review이다. 이를 위해선 이민전문 변호사를 고 용해야 한다.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 운 과정이다.
만약 본인이 제출한 eTA가 범죄사실이나 허위진술 등으로 거부될 우 려가 있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Web Inquiry 를 통해 제출한 eTA를 취소 (철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위와 같은 입국 거부 사유가 있는 경우는 Temporary Resident Permit을 신청해서 캐나다로 입국 할 수 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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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416) 803 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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