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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스크 사재기 단속
적발되면 최대 징역 2년
Updated -- Jan 31 2020 04:26 PM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Jan 31 2020 04:16 PM
【서울】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으로 마스크 등의 가격 인상과 품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사재기 단속에 나선다.
시는 자치구,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약국, 편의점,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 소독제, 손 세정제 가격 동향과 수급 상황을 점검한다.
온라인 쇼핑몰의 부당한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재기로 적발될 경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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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