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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절 연휴 '거리두기' 비상
토론토시, 위반 땐 1년 이하 징역 경고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08 Apr 2020 02:12 PM
한인교계, 온라인 예배 등으로 대체
부활절과 유대인 최대 명절 유월절을 앞두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주말 부활절(4월10일~13일)과 유월절(4월8일~16일)이 겹치면서 가족과의 만남 등으로 외출과 이동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존 토리 토론토시장은 “이제껏 긴 연휴기간에 가족·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최악의 전염병이 위협하는 올해는 야외활동을 하지 말고 안전을 위해 가족들과 집에만 있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토시는 연휴기간에 비필수사업장 영업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예고했다.
이를 어기면 개인은 최고 10만 달러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사업장은 최고 1천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의 신분증 확인에 불응해도 750달러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토론토경찰은 지난 주말(4월4일~5일) 총 976명에게 경고장을, 26장의 벌금티켓을 발부했다.
해마다 부활절 연합예배 등을 가졌던 한인교계는 대부분 온라인 행사로 대체한다.
밀알교회는 성금요일 세족식과 부활절 가족 애찬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으며, 큰빛교회는 고난주간 특별집회를 예배당에 모이는 대신 온라인으로 하는 등 이달말까지 문을 닫는다. 성김안드레아천주교회도 부활절 대축일 미사 등을 유튜브 채널로 진행한다.
한편 확진자가 40만(8일 오전 기준)을 넘어선 미국도 부활절 등을 앞두고 연일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 강조하지만 제대로 지켜질 지 미지수다.
미국의 42개 주와 워싱턴DC가 자택 대피 명령을 내렸으나 많은 주에서 종교모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코로나 확산 우려는 더 크다. 또한 일부 주정부의 종교행사 제한 조치에도 몇몇 교회 지도자들은 명령을 거부한 채 예배를 강행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