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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길 뛰어들어 10명 구한 불체자
한국 정부, 일시 체류 허용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koreatimes.net) --
- 23 Apr 2020 02:26 PM
LG는 카자흐스탄인에 의인상 수여
화재 현장에서 불길에 뛰어들어 이웃을 구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알리(28)씨가 화상 치료를 마칠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23일 서울의 한 화상 전문 병원에 입원 중인 알리씨를 찾아가 체류 자격 변경 신청 절차를 안내한 뒤 신청서를 접수했다.
법무부는 서류 검토를 거쳐 현재 불법체류자인 알리씨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 시까지 국내 체류가 가능한 기타(G-1)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알리씨는 지난달 23일 밤 자신이 사는 강원도 양양의 원룸 주택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했다.
그는 곧바로 건물로 뛰어 올라가 “불이야”를 외치며 2층 원룸 방문을 수차례 두드렸다. 건물 관리인과 방문을 열려고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그러자 알리씨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잡고 2층 방 창문으로 올라간 후 방 내부로 들어가 구조를 시도했다. 알리씨의 도움으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지만, 그는 구조 과정에서 중증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리씨는 자신이 불법체류 중임을 자진 신고했다. 당초 그는 다음 달 1일 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으나 이번에 체류 자격이 변경되면서 한국에 더 머물 수 있게 됐다.
LG복지재단은 알리 씨에게 ‘LG 의인상’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