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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경제

중소 사업체 월세 75% 보조

연방정부 임대료 지원책 발표



  • 유지훈 (press2@koreatimes.net) --
  • 24 Apr 2020 07:45 AM

건물주 거부하면 혜택 불가  


코로나 사태로 타격을 입은 중소 사업체들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오전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이 힘을 모아 사업체 월세를 보조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책의 핵심은 4~6월분 월세의 75%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사업체는 25%만 내면 된다는 점이다. 4월분은 소급적용된다.

 

대상은 월세 5만 달러 미만 사업체 중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업을 일시 중단했거나 수입(revenue)이 최소 70% 떨어진 곳이다.

75% 인하에 동의하는 건물주는 정부로부터 3개월치 월세의 50%를 지원받는다. 건물주에 50%를 빌려주는 대출 형식이지만 인하에 응하면 무상으로 지원한다.    

결과적으로 3개월치 월세는 ▶사업체 25% ▶건물주 25% ▶연방 및 주정부 25%씩 부담으로 요약된다.

예를 들어 3개월치 월세가 총 3천 달러라면 사업체는 750달러만 내면 된다. 건물주는 3천 달러 중 750달러를 세입자로부터 받고 1,500달러를 연방 및 주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 총 2,250달러를 챙기는 셈이다. 나머지 750달러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지원책은 건물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건물주가 거부하면 사업체들이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정부의 방안엔 '건물주가 응할 경우(if their landlords agree to take part)'라는 단서가 붙었다.  

총리의 발표에 앞서 전국독립사업체연맹은 직원 급여 보조와 사업체 4만 달러 긴급 대출로는 중소 규모의 업소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정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해 왔다.

한편 연방정부는 월 소득 2,500달러 미만의 필수업종 종사자들을 돕는 지원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곧 세부안을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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