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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한 이민 희망자 구제하라

재취업 어렵고, 비자 갱신도 까다로워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28 Apr 2020 02:20 PM

전문가들 "워크퍼밋 갱신 조건 완화해야"


3이민_01.jpg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직 사태로 취업비자를 갖고 일했던 이민 희망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연방이민부 28일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직장을 잃을 경우 재취업을 해서 비자를 유지하거나 관광비자 또는 학생비자로 바꿔 계속 캐나다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자격을 준다며 구제책을 소개했다.

 

그러나 이민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직장을 잃을 경우 코로나 때문에 재취업에 실패할 확률이 높고, 비자의 종류를 바꾸지 않는다면 캐나다를 떠나거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비자 갱신 절차도 걸림돌이다.

특히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고 있는 오픈 워크퍼밋 소지자의 경우는 상황이 좋지 않다. 이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이다.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신청했거나 또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영주권 신청을 완료했으나 현재 소지한 취업비자의 만료가 다가올 경우, 또는 워킹홀리데이비자 신청을 통해서만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연방 이민부가 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워크퍼밋 갱신 조건을 다소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민부는 현재 비자를 연장하거나 다른 형태의 비자로 전환(예를 들면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 신청 후 비자가 만료됐을 경우에도 임시 체류신분(Implied status)으로 캐나다에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또, 만료 후 90일 안에만 복구신청을 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특정 업체에서만 일할 수 있는 클로즈드 워크퍼밋 소지자는 실직했을 경우 비자 만료기간까지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다.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만약 새롭게 취업을 하고 싶을 경우 클로즈드 워크퍼밋을 재발급 받거나 오픈 워크퍼밋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재취업이 어려울 경우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방문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그러나 희망적인 부분은 연방정부가 인구 고령화와 노동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코로나 와중에도 이민자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한편 다양한 방식으로 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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