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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정치

양국 입국금지 조치 완화되나

필수인력 이동 허용 합의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03 May 2020 09: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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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한국 등 5개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필수인력 이동을 허용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와 한국이 시행 중인 외국인의 입국금지 조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토론토 커뮤니티에선 한인 시민권자(캐나다)의 한국방문에 대한 우려와 문의가 활발하다.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는 비자면제 효력정지로 긴급한 사유가 있을때에만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캐나다도 입국이 가능한 사람을 ▶시민권자·영주권자를 비롯해 ▶캐나다에 거주중인 비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가족재결합(reunite)을 위해 캐나다 정부의 서면승인을 받은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일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장관과 화상 통상장관회의를 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 및 필수적인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동 각료선언문'을 채택했다.

한국 주도로 열린 이번 회의는 주요국 장관급 양자 접촉에서 비슷한 입장을 가진 나라끼리 공조해 이니셔티브를 확산하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공동 각료선언문에는 ▶글로벌 공급망의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이 포함됐다.

각국은 법과 규정에 따라 통관 처리 시간과 관련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절차를 신속화하고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전자 방식의 통관 절차 이용을 장려하자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식량, 주요 의료물자, 개인 보호장비와 같은 필수품은 수출 금지나 제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 해당 조치가 목표 중심적이고, 비례적이며, 투명하고, 한시적이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일치함을 보장한다.

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적인 기업인 이동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와 같은 목적을 위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 본부장은 금번 공동 각료선언문 채택과 관련해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에서도 국가 간 경제 활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품·서비스·인력의 필수적 흐름이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낸 것은 자유무역이 위협을 받는 지금 통상환경 아래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각료선언문은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담고 있어 주요국들과의 양자 교섭 시 논의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고 주요 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WTO 등 다자 협의체에서 관련 논의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5개국 통상장관은 각료선언문 참여국을 늘리는 동시에 합의 내용을 다자 차원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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