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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계속 받으려면…
4주마다 재신청해야
- 유지훈 기자 (press2@koreatimes.net)
- May 04 2020 10:50 AM
지난달 연방정부로부터 긴급지원금(CERB)을 받은 실직자 등이 혜택을 유지하려면 재신청해야 한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4주에 한 번씩 국세청에 재신청해야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실직 또는 무급 휴직 등 첫 신청 당시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긴급지원금을 받은 후 기존 일터로 복귀했거나 새 일자리를 얻는 등 변화가 있었다면 재신청하기 어렵다. 웹사이트: 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apply-for-cerb-with-cra.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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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훈 기자 (press2@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