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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티지 방문 두고 '엇박자'
주정부 "법적 제재 없을 것"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06 May 2020 02:33 PM
일부 지자체 "하루 벌금 5천불"
온타리오주정부와 지자체가 봄철 카티지 방문 허용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카티지 방문을 자제하라고 당부해온 주정부는 빅토리아데이(18일) 연휴를 앞두고 “법적인 제재는 없을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더그 포드 주총리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주정부는 최소한의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며 “세금을 지불한 소유지에 대해 방문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지만 이용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이달 들어 할디맨드와 노포크 카운티 등은 소유주들이 카티지를 방문할 경우 조례 위반에 따른 벌금을 매일 5천 달러씩 부과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또한 봄 연휴철 방문객들이 몰리는 무스코카 레이크의 필 하딩 시장은 “성수기 전체 인구의 80%가 방문객일 정도로 외지인의 비율이 높아진다”며 “코로나 확산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