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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이민 대응책 (3)
How to react regarding Covid-19 III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0 May 2020 10:56 AM
Q: 현재 토론토에서 closed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3월부터 정부 시책에 따라 회사가 문을 닫았다.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업종에도 있지 않다. 이 기간 한국에 휴가차 들어갔다가 오면 어떨까 생각 중이다.
5월~6월 중순까지 휴가를 다녀 오고 싶다. 참고로 이민 자격을 거의 갖추어서 곧 이민을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지금 휴가를 간다면 코로나 바이러와 이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
A: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여행 관련해 이민국의 공지는 다음과 같다.
“All temporary foreign workers are exempt from travel restrictions and can travel to Canada by air or land if they’re coming for an essential purpose.”
즉, 꼭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 모든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여행에 제한이 없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중요한 목적”이 있는 여행이어야 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으로 휴가를 갈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3가지 정도다.
첫째, 원칙적으로 현재 국경이 막혀있는 상태이고, 필요한 여행만 가능하다. 휴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가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휴가는 필수 여행(essential purpose)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너무 오래 휴가를 사용하면 이민 신청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휴가 기간은 연 2-3주가 최대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 합리적인 휴가 기간을 벗어난 휴가 는 이민 신청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현재 국경을 벗어나면 한국이든, 캐나다든 자가 격리를 14일간 해야 한다. 즉, 거의 한달이 소모된다. 한달반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무증상자도 반드시 최소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항을 통해 여행을 할 경우, 항공사에 의한 건강 체크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휴가 기간뿐만 아니라 경력 (Work Experience)에 나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여러 요소를 잘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
위의 모든 정보는 임시 정보다. 연방정부와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