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English News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보기
  • 맛집 가이드
  • 광고/구독 문의
  • 기사제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구독
  • HotNews 재난지원금 회수 생각말아야
  • HotNews 금융인증서 발급안돼
  • HotNews 베이트리사 책임 거부하는 듯
  • HotNews 항공권 일정변경 수수료 내야
  • HotNews 선편 택배에 관세부과
  • HotNews 캐나다데이 생일축제
  • HotNews 캐나다인 전기사용량 세계 1위
  • CultureSports 韓여자축구, 캐나다와 무승부
  • HotNews 정부는 세입자 고통 아는가
koreatimes logo
  • 모세 이민 전문 변호사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Home / 이민·유학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이민 대응책 (3)

How to react regarding Covid-19 III



  • 캐나다 한국일보 (public@koreatimes.net) --
  • 10 May 2020 10:56 AM


Q: 현재 토론토에서 closed work permit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3월부터 정부 시책에 따라 회사가 문을 닫았다. 재택근무를 해야하는 업종에도 있지 않다. 이 기간 한국에 휴가차 들어갔다가 오면 어떨까 생각 중이다.

5월~6월 중순까지 휴가를 다녀 오고 싶다. 참고로 이민 자격을 거의 갖추어서 곧 이민을 신청할 계획이다. 만약 지금 휴가를 간다면 코로나 바이러와 이민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

 

A: 임시 외국인 노동자로서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여행 관련해 이민국의 공지는 다음과 같다. 

“All temporary foreign workers are exempt from travel restrictions and can travel to Canada by air or land if they’re coming for an essential purpose.” 

즉, 꼭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 모든 임시 외국인 노동자는 여행에 제한이 없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중요한 목적”이 있는 여행이어야 한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국으로 휴가를 갈때 고려해야 하는 것은 3가지 정도다. 

첫째, 원칙적으로 현재 국경이 막혀있는 상태이고, 필요한 여행만 가능하다. 휴가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한국으로 가는 것은 합당한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단순한 휴가는 필수 여행(essential purpose)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너무 오래 휴가를 사용하면 이민 신청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휴가 기간은 연 2-3주가 최대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따져볼 여지가 있다. 합리적인 휴가 기간을 벗어난 휴가 는 이민 신청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셋째, 현재 국경을 벗어나면 한국이든, 캐나다든 자가 격리를 14일간 해야 한다. 즉, 거의 한달이 소모된다. 한달반 휴가 기간을 고려하면 시간을 많이 소비해야 할 것 같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무증상자도 반드시 최소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항을 통해 여행을 할 경우, 항공사에 의한 건강 체크를 통과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으면 여행을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휴가 기간뿐만 아니라 경력 (Work Experience)에 나쁜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여러 요소를 잘 고려하시는 것이 좋다. 

 

위의 모든 정보는 임시 정보다. 연방정부와 이민국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재인 법무사

ICCRC 이민 컨설턴트

jlimmigrationca@gmail.com  

Tel: (416) 803 8829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작성일
비지니스 이민 대안책 (1) 02 Jun 2020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이민 대응책 (4) 15 May 2020
코로나19 관련 캐나다 이민 대응책 (3) 10 May 2020
2020년 이민 신청시 집중해야할 키워드: 지역중심 04 May 2020
코로나-19관련 캐나다 이민 대응책 (2) 27 Apr 2020
코로나-19관련 캐나다 이민 대응책 (1) 20 Apr 2020

카테고리 기사

3이민적체.jpg
I

이민대기자는 속 타는데

17 Jun 2022    0    0    0
1이민자증가.jpg
I

한국인 새이민자 대폭 증가

13 Jun 2022    0    0    0
한마음 대문.jpg
I

캐나다 이민, 영주권까지? 아니면 시민권까지?

09 Jun 2022    0    0    0
3부모초청.jpg
I

부모초청 '수퍼비자' 규정 완화

08 Jun 2022    0    0    0
untitled-1.jpg
I

범죄회보서 온라인으로

08 Jun 2022    0    0    0
1범죄경력회보서.jpg
I

이민신청자 '전과' 규정바꿔

06 Jun 2022    1    0    0


Video AD


추천 동영상 기사

더보기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5월13일)

13 May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4월28일)

28 Apr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2).jpg

나긋나긋 뉴스(4월21일)

21 Apr 2022


한국일보 문화센터
한국일보 -  온라인 서비스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이미지를 찾을수 없습니다.
Opinion
성소수자를 이해하자
27 Jun 2022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1갤러리아.jpg
HotNews

영/셰퍼드에 갤러리아 신규입점

10 Jun 2022
3
2환율.jpg
HotNews

캐나다 $1.00 =1천원 넘어

09 Jun 2022
0
2대한항공.jpg
HotNews

해외여행 항공료 급등

07 Jun 2022
0
4이중국적.jpg
HotNews

한국국적법에 또 발목잡혀

08 Jun 2022
1
2환율.jpg
HotNews

캐나다 $1.00 =1천원 넘어

09 Jun 2022
0
image.jpeg
HotNews

전통복장, 칸 영화제서 거부당해

29 May 2022
0
1갤러리아.jpg
HotNews

영/셰퍼드에 갤러리아 신규입점

10 Jun 2022
3
주택1.jpg
RealtyFinancing

광역토론토 집값 3개월 연속 '뚝'

04 Jun 2022
0


1997 Leslie St, Toronto, ON M3B 2M3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찾아오시 는 길
  • 기사제보
  • 광고/구독 문의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연관 사이트

  • 토론토 총영사관
  • 몬트리올 총영사관
  • 벤쿠버 총영사관
  • 캐나다 한국대사관
  • KOTRA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