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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배 금지’ 위헌 판결
미국 연방법원 8일 판결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May 13 2020 07:34 AM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각 주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회 현장예배 금지는 위헌이라는 연방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은 미국 켄터키주 니콜라스빌에 위치한 태버너클 침례교회가 앤디 베시어 켄터키주 주지사와 켄터기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주정부는 교회 현장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제기한 태버너클 침례교회뿐 아니라 켄터키주 모든교회에 적용되며 켄터키주는 당초 오는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교회 내 예배를 허용하려는 방침이었지만 이 판결로 인해 허용 일정을 앞당기게 됐다.
판결에 따라 켄터키주의 교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교회 내 손 세정제 구비 등 위생조치를 취하는 조건으로 예배가 허용된다.
한편 이번 판결은 연방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켄터키주에서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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