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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벌금 900만불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 보호 위반"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21 May 2020 02:05 PM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유출 등 사용자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캐나다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벌금 900만 달러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페이스북에서 타사의 특정 응용프로그램(third party applications)을 설치했을 경우 사용자가 자신과 친구의 개인정보 등을 얼마나 많이 제어할 수 있는지를 잘못 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페이스북은 벌금 외에도 위원회가 실시한 조사 비용 50만 달러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 페이스북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선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벌금을 부과받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영국 정치컨설팅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타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을 적발해 벌금 50억 달러(미화)를 부과했다.
당시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공유되도록 꾀어내기 위해 계정 설정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