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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차값 배상하라”
독일 대법원, 배기개스 관련 판결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 26 May 2020 11:15 AM
배기개스 조작 사건인 ‘디젤게이트’와 관련해 폭스바겐이 차량 소유주에게 구입대금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5년 9월 사측의 배기개스 조작 인정 후 독일 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첫 확정 판결이다. 6만여 명이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독일은 물론 다른 나라의 관련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5일 독일 연방대법원은 한 차량 소유주가 폭스바겐을 상대로 제기한 차량 구입대금 환불 소송에서 “폭스바겐은 차량 사용으로 인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구입대금을 원고에게 되돌려주라”고 판결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이날 판결은 배기개스 조작 사건의 대상 차량을 회사 측이 되사야 하는지를 두고 그간 엇갈렸던 하급심 판결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독일 전역에서 6만여 건의 유사한 소송이 하급심에 계류돼 있다.
디젤게이트는 2015년 9월 폭스바겐이 디젤차량 1,070만대의 배기개스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다고 시인한 사건이다. 폭스바겐은 환경 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실내 시험 주행시에만 배기개스 저감장치가 작동하게 하고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는 꺼지도록 설정했다.
폭스바겐은 미국에서는 디젤게이트 직후인 2016년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 피해 배상과 정부 벌금, 환불 조치 등에 250억 달러를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모국인 독일에서는 소비자가 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러다 지난달 말에야 집단소송에 참여한 차량 소유주 23만5천여 명에게 총 8억3천만 유로를 보상하는 데 합의했다.
FT는 “독일에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합의를 거부하고 개별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차량 소유주들이 뭉뚱그려진 보상 합의 대신 사측의 과실에 대해 분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독일 밖에서는 현재 영국 9만 건을 포함해 총 10만 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