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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해고 후에도 일자리 보장
온타리오주 노동법 개정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01 Jun 2020 02:56 PM
온타리오주정부가 노동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존폐위기에 몰린 사업자와 노조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노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13주간 일시 해고를 당했더라도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의 비상지원금 수급 자격도 보장한다.
현행 노동법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일시 해고한 뒤 13주가 지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고용주는 터미네이션 페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게 되며, 경제활동이 100% 재개되지 않은 마당에 고용주는 비용부담을 지게될 수 있다.
이 한시법은 5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온타리오의 코로나 비상사태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6주 후까지만 유효하다. 노조를 통해 단체협약을 맺은 근로자는 이번 한시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몬테 맥노튼 온타리오노동장관은 “코로나 사태 이후 일터로의 복귀를 보장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분명했다”며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1일 온타리오의 신규 감염자는 404명 추가됐다. 지난달 25일 이후 1주일 만에 400명을 넘어섰고, 누적감염자는 2만8,263명이다. 사망자는 10명 늘어 2,276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