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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국정원 상대 소송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불법 사찰"
Updated -- Jun 16 2020 03:38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un 15 2020 02:26 PM
【서울】 이명박 정권 국정원으로부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당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명진스님 제적 철회를 위한 원로모임’과 국정원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15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책임으로 국가와 조계종에 10억원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명진 스님이다.
이덕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소송의 목적은 권력을 남용한 국가 범죄와 종교 범죄에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며 “명진 스님이 정보공개 청구로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사찰 정보를 받았는데, 국정원법 위반 범죄가 명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정원이 명진 스님을 불법사찰하고, 조계종은 국정원의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다. 그 결과 명진 스님은 봉은사 주지직에서 퇴출당하고 종단에서 승적 박탈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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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