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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이재록 목사에 배상 판결
법원 "피헤자 7명에게 12억 지급"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Jun 29 2020 01:42 PM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이하 만민교회) 이재록 목사(77)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천만원씩 총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이 목사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적 믿음을 가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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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