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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콘도·식당 패티오는 예외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의무화 



  • 유지훈 (jeehoon@koreatimes.net) --
  • 07 Jul 2020 02:27 PM


5코로나위험한곳_01.jpg

토론토 시민들은 7일부터 시작된 새 조례에 따라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예외도 있다.

 

조례에 따르면 마스크착용이 의무적인 곳은 ▶일반 소매점 ▶편의점 및 식품점 ▶쇼핑몰 ▶도서관 및 운동시설 ▶커뮤니티센터 ▶종교기관 ▶박물관·미술관·공연장 ▶뱅큇홀 ▶주택 오픈하우스 ▶호텔 ▶사무실 ▶병원 ▶엘리베이터 등이다.

식당과 술집의 패티오에선 마스크가 없어도 되지만 경제재개 3단계가 가동되면 식당·술집 안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물론, 식사 중 또는 음료를 마실 때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

학교를 비롯해 어린이집·아파트·콘도 역시 마스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스크가 없으면 스카프나 두건으로 입과 코, 뺨을 가리면 된다.     

또 2세 미만 유아, 질환이나 장애 등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제외된다.   

시당국은 위반자에게 1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단속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둔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이 조례의 연장 여부는 9월 말부터 시작되는 시의회 가을 회기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시 조례와 별도로 토론토대중교통위원회(TTC)는 지난 2일부터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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