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핫뉴스
우편공사 집단소송 당해
특별배달비 받고도 배송지연
Updated -- Jul 29 2020 08:53 PM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Jul 09 2020 04:21 PM
캐나다 우편공사(Canada Post)의 느려터진 배송에 뿔난 고객들이 집단소송을 6일 퀘벡주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자들은 지난 3월14일 이후 '우선(Priority)'·'특별(Expedited)'·'급행(Xpress)'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들이다.
소장에 따르면 고객들은 웃돈을 내고 정시도착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우편은 예정날짜에 도착하지 않았다. 재정적 손실을 입은 원고들은 우편공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액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포함된 1인당 400달러.
이에대해 우편공사는 '지난 3월19일 코로나19 때문에 배송이 지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반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우편공사는 서비스 지연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없었고, 늦은 소포배달을 인지했음에도 불구, 특별서비스를 한다며 배송비용을 더 받았다"고 반박했다. 대리인들은 공사가 불법적인 행위로 부당하게 수익을 챙겼다고 비난했다.
집단소송 웹사이트: https://lambertavocatinc.com/class-action-canada-post
www.koreatimes.net/핫뉴스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 6) 불법정보 유출
-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 8) 지역감정 조장
-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우편공사,집단소송" 관련 기사
아래의 기사를 추천합니다
기사제목 | 작성일 |
---|---|
삶에서 분리된 신학의 맹점 극복 | 14 Jul 2020 |
"숨 못 쉬겠다" "말 잘하네" | 10 Jul 2020 |
한인 3명 중 1명 "인종차별 늘었다" | 09 Jul 2020 |
성폭행·복역·결혼·이혼 여교사 사망 | 09 Jul 2020 |
마스크 3천 장 제작·기증 | 09 Jul 2020 |
우편공사 집단소송 당해 | 09 Jul 2020 |
카테고리 기사
브루스 카운티 고교생 4명·교직원 1명 교통사고 사망
24 May 2025
0
0
0
캐나다, 미주 지역 중 홍역 최다 확진
24 May 2025
0
0
0
"내 번호판으로 범죄까지" 복제 피해자, 새 번호판 못 받아
24 May 2025
0
0
0
서비스캐나다, 여권 수요 감소로 800명 구조조정
24 May 2025
0
0
0
캐나다 달러, 연말까지 72센트 전망
24 May 2025
0
0
0
더 일찍 자고 오래 자는 10대, 기억력·집중력 모두 우수
24 May 2025
0
0
0
전체 댓글
고바우 ( canada**@yahoo.co.kr )
Jul, 09, 05:01 PM Reply안이한 처리에 배상은 당연하다.
공사의 본사의 구조조정이 절대 필요하다.
법정비용 엄청 들어가면서 긴긴 싸움하겠지.
그 비용으로 처우 개선, 구조조정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