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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2명 대마초 음식물 먹고 병원행
보건당국 "취급· 보관 신중 기해야"
Updated -- Jun 09 2022 01:31 PM
- 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
- Aug 14 2020 08:20 AM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하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아동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연방보건부는 2018년 10월 오락용 대마초가 합법화된 이후 12세 미만의 아동 15명이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음식 또는 음료를 섭취한 후 이상증세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관계자는 "사고를 당한 아동들 대부분은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캔디 등을 냉장고 등에서 손쉽게 접한 후 섭취했다"며 "보호자들은 대마초 관련 상품의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대마초 함유 음식물들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에도 아동들의 섭취에 대한 우려로 1년 가까이 합법화되지 못했다.
대마초 성분이 함유된 젤리, 초콜릿, 음료 등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은 상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며 주요 성분인 THC의 최대 함유량이 제한된다.
보건부는 아동뿐만이 아니라 대마초에 민간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성인들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이같은 상품들을 섭취할 수 있다며 보관과 섭취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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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편집팀 (editorial@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