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코로나19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English News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보기
  • 맛집 가이드
  • 광고/구독 문의
  • 기사제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Tel: (416) 787-1111
  •     Email: public@koreatimes.net
  • LOGIN
  • CONTACT
  • briefing
  • briefing
  • LOGIN
  • CONTACT
  • 기사제보
  • 광고/구독
  • HotNews 이민장관 사칭한 사기꾼에 당해
  • HotNews 36년간 같은 번호...2천만 불 당첨
  • HotNews 기자회견 중 날아든 벌 '꿀꺽'
  • HotNews '악마의 시' 루슈디 인공호흡 중
  • HotNews 은행 땅굴도둑의 불운
  • HotNews 항암치료도 두 번 견뎠는데 ...
  • HotNews "집값 25% 내려간다"
  • HotNews "휴대폰요금 1.5% 추가하겠다"
  • HotNews 저소득층 세금혜택 빨리빨리...
koreatimes logo
  • 모세 이민 전문 변호사
  • 핫뉴스
  • 문화·스포츠
  • 주간한국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자동차
  • 오피니언
  • 게시판
  • 업소록
  • 본국지
  • 온라인지면보기

Home / 이민·유학

졸업 후 취업비자 요건 완화

이민부 "코로나로 피해본 유학생 배려"



  • 전승훈 (press3@koreatimes.net) --
  • 26 Aug 2020 03:57 PM


코로나 사태로 학사 일정이 엉망이 된 유학생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졸업 후 취업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한다.

연방이민부는 내년 4월30일까지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대학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경우 졸업 후 받게 될 취업비자 유효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26일 오후 밝혔다.

다만 전공 수업의 절반은 캐나다에서 마쳐야 한다.

또 수업기간이 8~12개월인 전공과목의 경우 올해 5월부터 9월 사이 수업이 시작됐다면 해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마쳐도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내년 4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다면 추가로 공부한 기간과 온라인 수업기간을 합산해 취업 후 졸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수업 절반은 캐나다에서 마쳐야 한다.

새 규정 적용 대상은 반드시 올해 또는 내년 봄 학기 이전 학생비자를 신청해 받아야 한다.

  

 

 


댓글을 달아주세요

댓글운영원칙
'댓글'은 기사 및 게시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온라인 독자들이 있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 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 하겠습니다.
  1. 1)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판
  2. 2)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3. 3)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4. 4)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5. 5)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6. 6) 불법정보 유출
  7. 7) 같은 내용의 반복(도배)
  8. 8) 지역감정 조장
  9. 9)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10. 10)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11. 11)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 드립니다.

카테고리 기사

한마음 대문.jpg
I

소중한 가족과 더 오랫동안

11 Aug 2022    0    0    0
이재인 대문.jpg
I

“캐나다 경험 이민 (CEC)”을 위한 솔루션 <3>

04 Aug 2022    0    0    0
1워크퍼밋.jpg
I

취업비자 만료 유학생 구제된다

03 Aug 2022    0    0    0
1영어시험.jpg
I

이민 영어시험 선택폭 넓어진다

03 Aug 2022    0    0    0
이재인 대문.jpg
I

“캐나다 경험 이민 (CEC)”을 위한 솔루션 <2>

28 Jul 2022    0    0    0
3캐나다유학.jpg
I

고환율·물가에 유학비 크게 늘어

27 Jul 2022    0    0    0


Video AD


추천 동영상 기사

더보기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5월13일)

13 May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4).jpg

나긋나긋 뉴스(4월28일)

28 Apr 2022
제목을 입력해주세요_-001 (2).jpg

나긋나긋 뉴스(4월21일)

21 Apr 2022


한국일보 문화센터
한국일보 -  온라인 서비스

이메일 구독하기

주요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오늘의 트윗

이미지를 찾을수 없습니다.
Opinion
25년 복역후 방면이 '정의'다
12 Aug 2022
0



  • 인기 기사
  • 많이 본 기사

2킹시티_집.jpg
RealtyFinancing

킹타운십 집값 절반으로 '뚝'

09 Aug 2022
1
1인천공항해외입국.jpg
HotNews

대충 썼다간 입국 거부될 수도

21 Jul 2022
0
에어캐나다.png
HotNews

에어캐나다 한인들에게 손짓

02 Aug 2022
0
2파머스마켓_세인트제이콥스.jpg
HotNews

청포도 한 박스에 5불

03 Aug 2022
0
커피.jpg
HotNews

팀호튼스 "커피·도넛 무료제공"

30 Jul 2022
0
2킹시티_집.jpg
RealtyFinancing

킹타운십 집값 절반으로 '뚝'

09 Aug 2022
1
에어캐나다.png
HotNews

에어캐나다 한인들에게 손짓

02 Aug 2022
0
3국적이탈.jpg
HotNews

국적이탈 방문접수 3개월 추가연장

28 Jul 2022
0


1997 Leslie St, Toronto, ON M3B 2M3
Tel : (416)787-1111
Fax : (416)781-8434
Email : public@koreatimes.net

광고문의(Advertising) : ad@koreatimes.net

캐나다 한국일보

  • 신문 재배송 요청
  • 찾아오시 는 길
  • 기사제보
  • 광고/구독 문의

인기 카테고리

  • 핫뉴스
  • 이민·유학
  • 부동산·재정
  • 주간한국

연관 사이트

  • 토론토 총영사관
  • 몬트리올 총영사관
  • 벤쿠버 총영사관
  • 캐나다 한국대사관
  • KOTRA
  • 문인협회
  • 한인교향악단

The Korea Times Daily 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The Korea Times Dail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