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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사기 김성진 징역 1년
한국법원 "적극 속여 엄벌 필요"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01 2020 03:52 PM
수십 명의 유학생들에게 렌트사기를 저지르고 한국에서 체포된 김성진(37)이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토론토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5월6일자 A2면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황여진 판사는 31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 판사는 "김씨가 한인들을 상대로 숙소를 렌트해주겠다고 적극적으로 속여 렌트비를 착취했다"면서 "범행이 발각되자 도피를 위해 환전사기로 돈을 가로챈 범행을 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범행에 이용,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 뿐 아니라 급하게 숙소를 찾아야 하는 추가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은 사정을 볼 때 김씨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사는 덧붙였다.
한편 피해자 단체카톡방을 개설한 토론토 한인은 "대부분의 피해자가 캐나다에 있으므로 보상을 위한 민사소송 제기는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유학생 등 30여 명에게 4만5천 달러에 달하는 렌트와 환전사기를 저질렀다. 그는 본인 주택집이 아닌 거주지의 임대를 광고, 2개월치 렌트비를 송금받고 연락을 끊거나 렌트비 할인혜택을 주는 것처럼 유인, 돈을 추가로 빌려 가로챘다.
한국으로 도주한 그는 지난 5월20일 경 경찰에 붙잡혔다.
일각에서는 황 판사가 "김씨를 엄벌함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고작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엄벌에 해당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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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