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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오피니언

보험 보상금 청구시 알아야 할 사항

전문가 칼럼


Updated -- Sep 22 2020 05:19 PM
  • 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 Sep 22 2020 04:12 PM

이상일 | 변호사(LA)


보험.jpg

몇수년 보험료를 착실히 납부하였는데 막상 사건이나 사고가 난후 보상금 청구시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한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능한 보험금을 거절하는 것이 그들에게 이익이니 핑계사항을 찾아 거절하는 것이 그들의 우선 선택이다.
어느 비바람이 무척 세게 불던 밤 5층 목조 건물 지붕 기왓장이 바람에 날려가서 건물안팎으로 많은 손실을 입은 분이 사무실에 찾아 오셨다. 건물 보험과 사업체 보험을 모두 가입하셨기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셨다. 그런데 의외로 보험회사에서는 보상금을 거절하는 내용의 10쪽이나 되는 편지를 보내왔다. 


10가지도 넘는 거절 이유 중에는 처음부터 지붕의 설계와 공사가 부실하였고 그동안 지붕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바람에 취약했다는 것이 주요 주장이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어서 지붕 설계나 공사시 일반적인 지붕과는 달리 추가의 안전 장치가 필요하였다는 주장이었다. 그 외에도 5-6가지의 거절이유가 명시된 그야말로 있는 핑계 없는 핑계 모두 동원한 거절의 편지였다. 수리비용만 몇십만 불의 손해를 본 사안이었다. 


피해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너무 상식적인 얘기이나 일단 사진이나 비디오로 피해 상황과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상태를 휴대 전화로 여러 방향에서 20여장을 찍고 만족하는 분이 태반이다. 자동차의 사고 정도라면 4-5장의 사진으로도 충분하겠지만 건물의 경우는 수십장 찍은 사진에서 쓸만한 것은 몇장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진은 육안과는 달리 피해 정도가 제대로 전달이나 표현이 되지 않는다. 원거리의 사진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거리의 사진을 가능한 많이 찍어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 또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리나 보강을 하지 말아야 한다. 즉 피해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한다. 물론 위 고객의 경우에는 추가 빗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곧바로 지붕을 임시로 수리해야 했다. 
그후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여 발생한 피해 사유와 정도를 전달하고 보험금 청구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 시간이 지체되면 벌어진 상황에 대한 자료나 증거가 분실되거나 변형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의 정관에는 상황이 벌어진 후 보험 청구 신청의 마감 날짜가 명시되어 있다. 그 명시된 신청기간을 어겼을 경우 보험회사는 가차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 거절편지가 왔다하여 포기하면 안된다. 보험회사의 초기 대응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거절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니 거절 사항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반박할 자료나 이유를 찾아 대응해야 한다. 보험의 정관은 곳곳에 웬만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할 근거가 될만한 조항이 숨어 있다.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그 거절한 내용을 반박할 근거 조항 또한 군데 군데 있다. 그 반박 근거를 정관에서 찾는 것이 다음 작업이다.


위 손님의 경우는 피해의 원인이 지붕의 부실공사나 설계가 아니라 그날 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 어떠한 지붕이라도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을 반박 내용의 방향으로 정하였다. 다행히 건물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조그만 비행장이 있었다. 그 비행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바람 속도를 보니 피해당일의 최고 바람속도가 설사 모든 사항이 준수된 지붕이었다 할지라도 기왓장이 날아갈수 있는 속도였다. 그 자료를 보험회사에 제출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었다. 피해날로 부터 거의 1년 반 후에 고객의 미소를 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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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한국일보 (editorial@korea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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