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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손실입었다" 전화 쇄도

베이트리 금융스캔들 윤곽 점차 밝혀져



  • 조 욱 (press1@koreatimes.net) --
  • 25 Sep 2020 03: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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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대형 금융 스캔들'이란 무엇일까.

사건이 본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net와 24일자에 보도되자 본사 이메일과 전화통이 계속 이어졌다.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었던 베이트리(Baytree Real Capital Inc.)가 밝힌 한인들의 투자규모는 3천만 달러, 투자자는 200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개인당 투자금액은 평균 15만 달러. 베이트리가 제시한 '신디케이티드 모기지' 최소투자액이 2만5천 달러이므로 한인 투자자들은 최소한 투자액보다 많은 금액을 투입했다. 연간 8% 이자 상환이 마음을 잡았는지 모른다.  

제보자 A씨는 이렇게 말했다.
"2014년경 20만 달러를 모기지상품에 투자했는데 그 중 5만 달러 건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10만 달러가 들어간 프로젝트는 6만6천 달러를 돌려받아 총 8만4천달러를 날렸다. 5만 달러 투자건도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제보자 B씨는 "2011년 경 은퇴자금 20만 달러를 베이트리가 권하는대로 투자했다. 전에는 이자를 받았는데 2016년부터는 이자지급이 중단됐다. 현재까지 한 푼의 원금도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베이트리는 투자금액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회피했다. 20~30명 정도 있는 또다른 피해자 모임에서도 모두들 이같은 불평을 늘어놨다"라고 전했다. 반면 베이트리는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C씨는 "베이트리를 통해 총 25만 달러를 투자했다.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5만 달러 손해가 났고, 법원에 계류 중인 상품도 손해날 확률이 100%다"라고 전했다.

"생각만 하면 심장이 떨린다"는 D씨는 "1년짜리 상품에 3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6천여 불 이자 외에 2만3천 불을 받지 못했다. 이 문제 때문에 베이트리를 몇 번이나 방문했고 영사관 등 안 다닌 곳이 없다. 한국일보 기사에 나온대로 우리 부부가 이것 때문에 이혼 직전까지 왔다.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메일로 제보한 E씨는 "4년 전 노후자금 RRSP를 찾아서 투자했고, 베이트리에서 토지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다며 '안전장치'를 설명했지만 결국 8만 달러 전액을 잃었다"며 "지금 제가 아는 손실 투자자만 해도 30명이 넘는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70대 한인은 20만 달러를 투자했는데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하는 등 본보에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416)568-1116,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 toma ( jungamda**@hanmail.net )
    Sep, 25, 05:50 PM

    불량품을 과대포장, 고품질 상품인양 선전 호도해 팔면 속임수가 됩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수익에만 집착해 상품의 약점을 애써 감추고 판매하면 사기성 상행위라 하겠지요.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피해자들의 사정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투자자들 대다수의 투자는 ( RRSP/TFSA )성격에서 유추되 듯 결코 단순한 판단으로 투자하지 않았다. 분명 몇번이고 돌다리 두드리 듯 신중한 투자 결정이었다.
    베이트리는 투자유치 설명회에서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안정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투자에는 담보물이 설정되고 권리권 등기를 해준다"는 안전장치를 강조한 부분에서 철석같이 믿고 맡긴 투자들이다.
    혹자들은 투자의 리스크를 언급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시점을 시작으로 모든 투자가 하나같이 피해를 입는 결과를 가져온 점, 도저히 합리적인 이해를 할 수 없다. 또, 피해자들의 사태수습 방안 문의에 대한 베이트리의 태도도 문제다. "법적책임이 없다"며 황당할 만큼 당당하다. 괘이한 논리를 내세워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마저 회피한다. 심지어 필요한 문의까지도 변호사를 통하라는 지경까지 이르면 더 이상의 할말을 잃는다.
    법 좋아하는 베이트리에는 결국 법으로 대응할 수 밖에없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공정한 법 절차를 준비한다.

  • John Kim ( Johnhr.k**@gmail.com )
    Sep, 25, 09:08 PM

    웃기지도 않네요..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다더니, 이제는 30명?
    한국일보는 이 리스트를 가지고 정식으로 온타리오 금융감독원에 고발을 하지 그러십니까??? 한쪽 이야기만 듣고 이렇게 기사를 쓰는것은 독자들을 우습게 여기는것밖에 안 보입니다.

    위의 글쓴분은 법적으로 대응해서 싸우지 왜 여기서 문란을 일으키는지요? 법적으로 싸우고 한국일보에 와서 기사거리 만드시죠?

  • Brendon ( jpa**@newsver.com )
    Sep, 25, 09:52 PM

    아마 덮어놓고 계시는피해입으신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괜히 가족들 걱정 하실까봐 쉬쉬 하시는 피해자들 합치면 수백명은 최소 되지 않을까 십네요.그리고 너무 기자님 몰아 넣지 마시고 늦게니마 이 기사가 피해 입고 밤잠 못주무시는 분들에게도 그리고 한인 사회에도 울림종이 되면 좋겠습니다.

  • heyjude ( hidavi**@hotmail.com )
    Sep, 26, 01:57 AM

    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람이고 최대한로 객관객으로 생각 하고 싶은 사람이란 것을 밝히고 시작하지요(난 투자자쪽도 베이트리(판매 에이전트)쪽도 편들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품이 초위험 상품이고 투자자가 전부 책임이 있는 상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이트리가 사실(위험성)을 호도 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면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핵심 이슈는 '위험 투자상품을 투자회사가 책임지냐 아니냐가 아니고'요
    "투자회사가 위험성을 호도(Misleading) 하거나 의도적으로 감추었나"입니다
    이럴 경우에 베이트리나 판매자(또는 중계인)가 상당 부분 책임을 줘야 합니다



    다른 기사를 보면 안내서(서면 자료)에는 "안전장치: 부동산 실물담보 조건, 고객은 모기지 Lender로서 사업부지등에 대해 등기상 담보권자로 등재(담보비율 70~85% 이하)"라고 쓰여 있다는데 -------)
    이 정도라면 그냥 딱 봐도
    베이트리가 엄청나게 불리한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런 종류의 사건은 투자회자가 사실관계(특히 위험성 부분)을 Misleading(호도)를 했다면 책임을 줘야합니다
    설령 투자회사가 위험성을 설쩍 설명했다고 해도 사실 관계를 구도로 twist 했다면
    Misleading 한 것이고요
    Misleading 한 것이 증명되면 투자회사(베이트리)는 법앞에서 유죄입니다



    하지만 재판으로 가면 투자자가 misleading한 부분을 증명해야하는데 진짜 안 쉽습니다
    보통 투자자가 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에도 비슷한 사건(고위험 상품을 과도하게 안정하다고 선전해서 팔음, 예들 들어
    동양증권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적어도 투자회자 이렇게 쉽게 도망 못 갑니다
    이런 사건은 형사로도 취급되어서 투자회사 관계자가 체포 되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어서 실체에 접근하기가 더 쉽지요
    동야증권은 회장이 구속되어서 실체가 만천하에 들어났지요

    하지만 캐나다에서 단지 민사사건이고 압수수색 영장도 없는 편인데서 경찰이 무슨수로
    실체를 밝힐니까?
    단지 투자 피해자가 사실관계(위험성관련해서)를 misleading했다는 것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것 뿐인데….투자자가 대부분 질수밖에요

    그래서 베이트리는 재판가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기고만장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세상 모르시는 투자자가 호구 되기 쉬운 것은 캐나다 시스템입니다
    안타갑습니다!




    웟분은 법적으로 공방할것을 왜 한국일보에 실냐고 하시는데요
    이 정도면 베이트리(또는 판매자)가 잘못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정도의 사건은 캐나다 신문에 나옵니다 단지 한국일보가 거짓말을 했을때만 문제가 될뿐이고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캐나다 법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 윗분 논리라면 재팬중인 사건은 언론에 하나도 못 나오는 것이군요
    그럼 각종 범죄사건도 피고가 유죄판결이 될때까지 언론에 못 실나요?
    유죄 판결되는 것은 보통은 1-2년 걸리는데요
    아니잖아요! 캐나다는 한국보다 더 언론이 자유롭게 나옵니다
    (실례로 살인 용의자 사진이 그냥 나오는 것이 캐나다 언론입니다)
    단지 양쪽의 반론권을 주고 객관적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 캐나다 언론 시스템입니다

    이런 사건이 한인언론에도 안 나오면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고위험 투자 상품을 중계인이 과도 광고 해서 팔고
    결국 피해자가 생길테데..
    이런것을 방지하지 위해서라고 신문에 더 크게 내야지요
    이것이 언론의 역활인데요
    안 그럽습니까?

  • DanLe ( torontoedupo**@gmail.com )
    Sep, 26, 11:52 AM

    모두들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스캔들까지 나오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 LukeOh ( montreal**@gmail.com )
    Sep, 27, 01:01 AM

    이렇게 사기가 날수 있다는걸 알게 해주신 한국일보 기자님께 감사 드립니다.

  • heyjude ( hidavi**@hotmail.com )
    Sep, 27, 10:27 AM

    설명회에 참가하신분은 기사랑 반대로의 스토리를 말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설명회에서 베이트리는 ‘고위험상품’이라 말했다
    2)베이트리에서 고용한 한인변호사가 나와서 ‘고위험상품’이라고 말했다
    3)그런데 직원(어찌면 에이전트 일지도)가 고위험상품이라고 할지라도 ‘안정장치’가 있다고 “”구두””로 안심시켰다 (설명회때인지, 나중에 한 것인지는 기사로서는 판단 안됨)


    여기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지요

    1. 직원(또는 에이전트)가 회사가 시켜서 ‘안전장치’를 언급했다면 회사는 당연히 책임

    2. 설령 직원(또는 에이전트)가 회사지시 없이 ‘단독’으로 안전장치 언급을 했다면 (코미션을 많이 벌기위해서) 보통은 회사가 일부 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법적으로 vicarious liability (대리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회사의 책임 감독 소홀에 대한 문책이지요

    3. 하지만 vicarious liability로 면책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직원(또는 에이전트)의 행위를 잘 모니터 했어야 했고요
    또 이들이 안전장치 언급 같은 심각한 실수를 했다는 것을 발견했을때는 서면등으로
    투자자에게 알렸다면 아마 vicarious liability의 면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면책이 되는 기준이 ‘높다’는 것이지요

    4. 문제가 되면 민사재판으로 갈수밖에 없는 사건인데
    회사는 공식적으로 고위험상품이라고 언급했고
    직원(또는 에이전트)가 “구두”로 안전장치를 언급한 것 같은데요
    민사에서 압수수색도 못하고요
    단지 양쪽이 내는 서류와 증언뿐인데
    구두로 한 것은 진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은 베이트리 같은 회사가 보통 이깁니다
    베이트리가 재판때 증거를 안 줄려고 처음부터 입 다물고 있었던 것이고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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