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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트리사, 상품부실 불구 투자자 유치
감독원 경고 무시했고 계약체결 불법 의혹
- 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 Sep 30 2020 11:36 AM
한인 200여명에게 모기지상품 3천만 달러 어치를 팔았고 상당수가 원금을 못 건졌으나 알선한 베이트리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말이 맞을까.
본 한국일보 취재 결과, 베이트리사는 2015년부터 투자상품의 부실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 '위험성을 고의로 회피한 의혹'이 있다. 이뿐 아니라 '무자격 모기지 에이전트의 계약 체결 의혹'이 있는 등 위법성이 드러났다.
베이트리사가 소개한 모기지상품의 부실 위험성은 2015년 중반 이미 수면위로 떠올랐다.
캐나다 금융감독원이 2015년 6월30일, '신디케이티드 모기지투자 판매상의 주의사항(Requirements for Promoting Syndicated Mortgage Investments)이라는 제목으로 모기지 브로커들에게 보내는 경고문을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모든 모기지 브로커리지는 신디케이티드 모기지 상품의 '주요한 위험성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이자지급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혼란'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투자자들이 오해misleading 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금지하며 모기지 브로커리지, 투자자-관리자 규정 MBLAA에 의거, 홍보할 때 보장·보증을 뜻하는 개런티(guarantee)란 단어 사용을 금지했다. 투자자들은 '위험이 없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인 투자자들은 "담보물건이 있으므로 투자가 안전하고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었다가 수십 년간 힘들게 모은 퇴직연금, 노후생활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했다.
토론토스타 등 주류언론에서도 2016년 4월 위험성을 경고한 고발기사가 게재됐다. '신디케이티드 모기지상품의 고위험도 세상 high-risk world'이란 제목의 기사는 배리Barrie 시의 매디 콜리어센터(Mady Collier Centre) 개발프로젝트에 투자한 수백명의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2017년 4월 공영 CBC방송은 120여 명의 중국계 투자자들이 신디케이티드 모기지상품에 투자해 9백 만 달러를 잃었다고 보도했다.
모기지상품의 부실이 계속 터져나오는 상황에서도 베이트리는 투자홍보를 중지하지 않았다.
[신디케이티드 Syndicated라는 단어는 '합동'이란 뜻이 있다. '신디케이티드 칼럼'처럼 언론계에서 자주 쓰이는 이 말은 여러 언론사에 칼럼을 나눠준다는 뜻이다. 따라서 '신디케이티드 모기지'란 여러 투자자가 합쳐서 만드는 모기지란 뜻이다]
베이트리가 본보에 밝힌 내용에 의하면 모기지상품 판매를 중단한 시점은 2017년 말이다.
판매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는 진태훈(테드), 이 신, 김영훈(메튜)씨 등 베이트리 팀은 2017년 중반에도 한인사회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이자지급 중단시기가 2016년 중반부터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자는 2016년 6월과 9월 20여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아직까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불평했다.
한편 토론토에서 19년째 거주 중이라는 한인 마이클씨는 베이트리의 테드 진 사장 만류로 손실을 면했다고 본보에 알렸다. 하지만 그가 모기지투자를 상담한 시점은 2018년 7월27일이었다. 베이트리가 밝힌 판매중단 시기보다 6개월 이상 지난 후다.
두번째 문제점은 '무자격자의 계약체결 의혹'이다.
베이트리 진씨는 '모기지브로커'가 아니라 '모기지에이전트'다. 금융감독원은 신디케이티드 모기지상품과 관련해 '오직 모기지브로커만이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그러나 진씨는 투자계약체결서에 서명, 감독원 지시를 어긴 셈이다.
또한 그는 지난 3월31일부로 모기지에이전트 자격이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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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욱 기자 (press1@koreatimes.net)
전체 댓글
토기장이 ( andy67**@gmail.com )
Sep, 30, 04:14 PM계속 이 사건이 올라 오는데
언제 발생한 사건인가요?
요즘인가요?
아니면 3ㅡ4년 전 인가요?
케케묵은 사건 가지고 ㅠㅠㅠㅠ
sunnytoronto ( sunnytoronto13**@gmail.com )
Sep, 30, 05:04 PMhttp://www.fsco.gov.on.ca/en/mortgage/faqs/Pages/type-lic-req.aspx#q18
20. Can I work as a Mortgage Agent for one company and a Mortgage Broker for another (hold 2 different licences)?
No, you are only allowed to work for one Mortgage Brokerage and can only be licensed as a Mortgage Agent or a Mortgage Broker, not both.
21. Why does the Mortgage Brokerages, Lenders and Administrators Act only allow Mortgage Agents and Brokers to work for one Mortgage Brokerage?
In order to improve consumer protection, it is necessary for a Mortgage Brokerage to be responsible for the work of its Mortgage Agents and Brokers. Each Mortgage Brokerage must appoint a Principal Broker who will ensure that each Mortgage Broker and Mortgage Agent complies with the Act.
http://mbsweblist.fsco.gov.on.ca/ShowLicence.aspx?M11000355~
JIN, TAEHOON (TED)
Mortgage Agent/Broker Licence Information:
Agent/Broker Name:JIN, TAEHOON (TED)
Licence #:M11000355
Brokerage Name:FMP Mortgage Investments Inc.
Licence Class:Agent
Status:Expired
Issue Date:April 1, 2018
Expiry Date:March 31, 2020
Baytree Mortgage Services Inc.
Mortgage Brokerage Licence Information:
Licence #:12622
Contact Information:7030 Woodbine Avenue, Unit 103 Markham ON L3R6G2
Telephone:416-889-3212
Principal Broker:CHOI, DAE JIN
Status:Licensed
Inactive Date:
toma ( jungamda**@hanmail.net )
Sep, 30, 05:53 PM토끼장이님! 기사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댓글을 다십시오.
진정 모르고 올린 글 이라면 님의 글에 다시 한 번 댓글을 달아드리죠.
언제 발생한 사건이냐구요? 계속 피해자가 속출하는 현재진행형 금융사고 입니다.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폭로기사입니다.
그리고,
님의 사고방식은 3~4년 전 이면 캐캐묵은 사건이 됩니까?
캐캐묵은 사건이면 저질러진 모든 잘못이 면죄부라도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남의 일이라고 가벼운 표현은 삼가십시오. 피해 당사자들의 가슴속은 피멍이 들었습니다.!!!
널러리야 ( chskm**@gmail.com )
Sep, 30, 06:23 PM토기장인 베이트리 알바야 수백명의 투자자들은 그 케케묵은 시간동안 잠도 제대로 못자고 속은 시커멋게 타들어갔다. 기다려라 너희들 니들이 고통받을 차례다
LukeOh ( montreal**@gmail.com )
Oct, 01, 12:03 AM한국 일보 기자님의 용기에 박스를 보냅니다.
며칠전에 베이 트리의 테드 진씨로 부터 고소 한다는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후속 기사를 내주셔서
감사 합니다.
앞으로도 언론인으로서 한인사회의 음지와 양지를 취재 하시여 조금더 많이 음지를 양지로 바꾸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한국일보 기자님 화이팅!!
John Kim ( Johnhr.k**@gmail.com )
Oct, 01, 03:14 PM서명란 밑에 에이전트/브로커 라고 써있으면, 둘중 하나가 서명할수 있는것 아닌가요?
브로커만 서명을 하는 서류라면, Broker Only 라고 쓰였있을것 같네요...
Requirements 는 요구사항이란 뜻이지, 주의사항이 아닌데요...
tomoto ( tomotos**@gmail.com )
Oct, 01, 04:34 PM존 킴님 아래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그 내용이 있네요.
only licensed mortgage brokers (not agents) can sign the required forms.
Before investing in a syndicated mortgage
http://www.fsco.gov.on.ca/en/mortgage/Pages/smi.aspx
John Kim ( Johnhr.k**@gmail.com )
Oct, 05, 02:18 PMtomoto 님, 저도 투자자라서... 제가 서명한 서류들을 더 자세히 보니까요 ..... 그건 Form 1 이라고 해서요, 모기지 브로커만 서명하는 서류가 따로 있네요..거기에는 에이전트가 서명안했고, 그 회사 모기지 브로커가 직접 서명을 했네요... 에이전트가 서명한곳은 broker/agent 가 서명할수 있는곳에 서명했구요.. 조욱기자님이 쓰신 글이 너무나 사실과 다르니 답답해서 한글 올립니다.